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내용: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군·구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내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가능
업무 정지 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 위반: 13개월
2차 위반: 36개월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내용 : 시정명령 미이행 + 반복된 회계부정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3차까지 위반한 경우 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회계규정 위반은 단순 지적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므로 매월 결의서 작성, 예산·결산 보고 등 정기 회계처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