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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누락·오류에 따른 기관의 불이익

회계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고,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 내용: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군·구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내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가능

  • 업무 정지 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차 위반: 13개월

    • 2차 위반: 36개월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내용 : 시정명령 미이행 + 반복된 회계부정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3차까지 위반한 경우 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회계규정 위반은 단순 지적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므로 매월 결의서 작성, 예산·결산 보고 등 정기 회계처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