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케어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은 이용금액을 본인이 납부하는게 아닌, 시군구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관할 시군구란 어르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의 노인복지과를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계약했을 경우 필수로 해야하는 업무 중 하나, 2025년 수가가 변동되면 해야하는 업무 중 하나인 입소·이용신청서는 승인되지 않으면 청구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입소·이용신청서부터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로 접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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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 이용 신청일 부터 인정하며, 대부분의 기관에게 어르신 주소지의 관할 구청으로 팩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시 필수 서류는 ①입소·이용신청서 ②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③장기요양 인정서 이며, 지자체에 따라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요청하는 곳도 있으니 관할 시군구로 정확히 문의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인과 수급자 모두 수급자 본인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전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 3번의 서명란이 있으니 모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는 어떤 급여의 종류에서 얼마를 승인받을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모두 하나의 기관에서 이용하는 어르신은 급여 종류에 맞게 한장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정보를 작성한 후, 이용기간은 인정유효기간이 올해로 끝이 난다면 해당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다만, 인정유효기간이 해를 넘는다면 1년단위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유는, 매년 수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1월 청구 전에 입소·이용의뢰서 대상자분들은 모두 관할 시군구로 재접수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내용 : 150분, 180분, 240분 등
횟수/ 월 : 월 제공 횟수
금액/월 : 횟수 x 수가의 총 금액
합계 : 총 금액
지자체에 따라 입소·이용신청서 요청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요청하는 곳이 있으니 관할 시군구로 문의해 보시고 업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