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직원이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기관은 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단 평가 점수 하락
요양기관 평가 시 4대보험 가입 누락은 직원관리 항목에서 점수 하락 요인이 됩니다.
Q. "직원이 동의만 해주면 안 가입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직원의 서명, 동의서, 서약서 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취득신고 지연도 위반에 해당하니 입사 즉시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실무상 혼동을 줄이기 위해 입사 시점부터 자동 절차화해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