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4대보험 비가입 요청 직원 제외 가능 여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4대보험을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어요!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 직원이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기관은 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공단 평가 점수 하락

    요양기관 평가 시 4대보험 가입 누락은 직원관리 항목에서 점수 하락 요인이 됩니다.

Q. "직원이 동의만 해주면 안 가입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직원의 서명, 동의서, 서약서 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 취득신고 지연도 위반에 해당하니 입사 즉시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 실무상 혼동을 줄이기 위해 입사 시점부터 자동 절차화해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