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기한

직원 입사·퇴사 시 4대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은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건강보험: 취득/상실 후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익월 15일 이내

3월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 실제 한 달 근무시간은 4월 일정이 확정된 후 확인 가능

  • 4월 초에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사항

  • 실제로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건 고용보험뿐이에요.

  • 모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방문 일정이 확정되는 익월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대보험(4대보험) 상실일자는 언제로 하나요?

보험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즉, "마지막 근무일 + 1일"을 상실일로 입력하시면 정확합니다.

신고 기한 안내

  •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은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