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되는 월의 전월 마지막 일자로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4월부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3월 31일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
4월 급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제외
주의사항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공제 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근로시간이 다시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다시 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일부 4대보험은 상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되는 월의 전월 마지막 일자로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4월부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3월 31일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
4월 급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제외
주의사항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공제 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근로시간이 다시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다시 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