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기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취득한 시점의 연령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해야함

  • 단, 고용보험은 취득시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짐

구분

개인부담금

기관부담금

메모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

발생

발생

65세 도달 후에도 공제 유지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취득

미발생

발생

개인부담 없음 (※ 취득신고는 필수)

  • 예시 1) 만 60세부터 근무(고용보험 취득) → 올해 5월 만 65세 도달→ 급여에서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O(유지)

  • 예시 2) 만 65세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새로 취득→ 급여에서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X (기관부담만, 취득신고는 필수)

주의사항

  • 개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재입사/공백 후 재취득65세 이후라면, 개인부담 "없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애매하면 취득일·상실일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관할 기관에 재확인하세요. 

가족요양도 사회보험 공제를 하나요?

가족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시간과 연령과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