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해야함
단, 고용보험은 취득시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짐
구분 | 개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메모 |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 | 발생 | 발생 | 65세 도달 후에도 공제 유지 |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취득 | 미발생 | 발생 | 개인부담 없음 (※ 취득신고는 필수) |
예시 1) 만 60세부터 근무(고용보험 취득) → 올해 5월 만 65세 도달→ 급여에서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O(유지)
예시 2) 만 65세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새로 취득→ 급여에서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X (기관부담만, 취득신고는 필수)
주의사항
개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입사/공백 후 재취득이 65세 이후라면, 개인부담 "없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애매하면 취득일·상실일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관할 기관에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