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법 위반 사항과 이벤트 기본 형식을 준수하여 제작 부탁드립니다.
일본 의료광고법 기준을 고려한 해당 페이지의 기준 확인 및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타겟: 일본 거주 일본인 사용자 (일본어 광고)
광고 주체: 한국 의료기관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적용 기준: 한국 의료광고법+일본 의료광고법 고려 (간접 적용)
한국 법률을 준수하여 이벤트 제작
일본 현지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이므로 현지 오해 방지를 위한 법 준수
목적: 한국과 일본 의료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 제작
관련 법령: 의료법 제6조의5 제2항 제1호
위반 사례
"이 시술로 100% 완치됩니다."와 같이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부작용을 최소화 했습니다.”,”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와 같이 부작용 축소 표현
"단 한 번의 시술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장합니다."와 같이 과장된 표현
"절대 안전한 시술입니다.","즉시 일상생활 가능 합니다" 와 같이 절대적인 안전을 단정하는 표현
효과 또는 성능에 대해, 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사의 광고·기술·유포의 금지
관련 법령: 의료법 제6조의5 제2항 제2호
위반 사례
"우리 병원은 지역 내 최고의 수술 성공률을 자랑합니다."와 같이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강조하는 표현
"타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와 같이 다른 기관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성 주장
"우리 병원은 최신 장비를 보유하여 타 병원보다 우수합니다."와 같이 비교를 통한 우월성 강조
관련 법령: 의료법 제6조의5 제2항 제3호
위반 사례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했습니다."와 같은 환자 개인의 체험담을 광고에 포함
환자의 사진과 함께 "치료 후 이렇게 변했습니다."와 같이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내용
"수많은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서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환자 경험을 일반화하는 표현
시,수술 후기를 활용한 광고는 제작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활용 불가 (보건 복지부 해석 기준 공문, 2014)
관련 법령: 의료법 제6조의5 제2항 제4호
위반 사례
구체적인 치료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 없이 "시술 전후"라는 간단한 설명만으로 전후 사진만을 보여주는 광고 → 치료내용,치료기간,회차, 부작용등 상세한 설명이 동반 되어야 함.
"사진은 실제 결과입니다."와 같이 상세한 설명 없이 결과만을 강조하는 표현
관련 법령: 의료법 제6조의5 제2항 제5호
위반 사례
선정적인 이미지나 표현을 사용하여 관심을 끌려는 광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자극적인 표현을 포함한 광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
관련 법령: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반 사례
일본에서 승인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최신 해외 장비 도입"과 같이 일본 내 승인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임상 시험 중이거나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약품을 소개하는 광고
국내 에서는 승인이 완료되었더라도, 일본 내에서는 승인 전이라면 승인 전 의료기기의 광고 금지에 위반되므로, 주의가 필요
이벤트 상세이미지 내 깔끔하고 전문적인 내부 시설 공개는 사용자에게 ‘청결’, ‘신뢰’, ‘안전감’을 전달하여 상담 전환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진 추가를 권고드립니다.
병원 내부 사진 활용 시 유의사항
실제 의료 행위 장면 또는 환자의 얼굴이 노출 되고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
사진 위에 “시설 예시” / “실제 병원 환경” 같은 문구 삽입 하여 오해 방지
감성적인 이미지보다는 전문성, 청결함, 접근성을 보여주는 각도·구도 사용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