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클래스 강의는 면세상품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두 가지 중 하나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채널톡을 통해 전달받으신 현금 결제 신청서(구글폼)에 작성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일괄 발급됩니다. 발급 형태(현금영수증 또는 지출증빙)도 신청서에서 함께 선택해 주세요.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지출증빙 정보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채널톡으로 전달해 주시면 확인 후 정정 처리해 드립니다.
단, 정정 발급은 부가세 신고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기간이 지나면 정정이 어려우니 기한 내에 신청해 주세요.
1분기(1~3월 결제): 3월 말까지
2분기(4~6월 결제): 6월 말까지
3분기(7~9월 결제): 9월 말까지
4분기(10~12월 결제): 12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