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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카드 한도 초과 관련 문의 및 기명화/한도 상향 안내

KONA2024-08-27

안녕하세요, 고객님.

잔여금액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초과 알림이 발생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나카드의 최초 충전/결제 한도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무기명식의 경우 5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카드 기명화란, 무기명으로 발행된 카드를 법에서 정하는 '실지명의 인증' 또는 '예금계좌와 연결하는 방식' 등을 통해 카드의 보유자를 특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도 상향이란, 기명화가 완료된 카드의 **발행권면 한도(잔액 보유 한도)**를 증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명화된 카드의 경우, 법령에 따라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고객님께서 본인 명의 계좌를 코나카드에 연결하시면, 충전 한도가 즉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더 높은 금액의 결제도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코나카드 앱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연결하여 기명화 절차를 완료해 주세요.

  2. 기명화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