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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검색, 등록, 수정 - 사업가계부

인증된 정보로 동기화 된 거래는 모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로 더 유용한 정보가 생산되는 곳도 여기죠.

사업가계부 화면 중간에 몇 가지 기능 아이콘이 있습니다.

필터(전체내역+아래꺽쇠)를 이용하면 태그필요(미태그), 거래유형, 기간 등으로 원하는 거래 목록을 만들 수 있고 검색(돋보기)으로 특정 거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머니핀은 홈택스/ 카드/ 통장 등의 인증정보로 대부분의 거래를 자동으로 동기화 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는 직접 입력이 필요한 상황도 있어요.

영수증 등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운영팀이 거래내역으로 입력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 간이영수증

  • 봉투에 담겨 현금으로 전달되는 경조사비 등 (금액 입력 필수!)

  • 현금지출 영수증(택배 송장 등)

  • 수출입신고필증, 인보이스 등

  • 세금과공과 납부영수증 (등록세, 면허세, 교육세, 관세 등 but 부가세, 원천세는 제외)

이런 경우가 있겠죠.

주의 사항!

  • 계좌거래는 입력이 불가해요. 계좌를 연동하거나 가상입출금 기능을 활용하세요.

  • 영수증 상에서 거래일자, 금액, 거래처가 확인되어야 입력이 가능합니다.(요청 후 24시간 이내 입력) 이미 자동으로 동기화 된 거래를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사업자정보 DB 구축으로 카드 거래 및 종이 세금계산서는 간편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등록 > 카드/계산서 화면에서 직접 등록해주세요.

홈택스에서 동기화 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 매출과 현금 매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라면 매출이 중복될 수 있으니 등록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동기화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임직원 개인 카드로 사용한 회사 경비 등은 여기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에 표시되는 상호가 다르다구요? 상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 여부는 https://moneypin.biz/bizno/ 에서 확인해보세요.

회사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지출된 경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법인 대표가 자기 돈으로 사업상 경비 지출, 가수금의 자본 전입, 법인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자본금 처리 등)

곰곰히 생각하면, 회사로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과 실질은 같지 않을까요? 가상입출금은 이럴 때 사용하는 고급기술입니다.😎

위에서 예로든 상황이라면,

  • 법인 대표자 개인 돈을 사업상 경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가상입금은 대표자입금 태그, 가상출금은 계산서출금 태그 등으로 처리하면 되죠.

    입, 출금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실제 통장 잔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계산서입금/대표자출금도 가능하겠죠.

  • 가수금의 자본 전입(법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자본금)

    가상입금을 자본금입금으로, 가상출금을 대표자출금으로 처리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가지급금이 증가(가수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은 경우에도 가상입출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VAT포함)만큼 가상입출금거래를 생성한 후 가상입금은 이커머스입금, 가상출금은 계산서출금으로 태그하면 정리되겠죠. 이 부분을 간과했더라도 결산과정에서 동일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자동 상계로 보완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능은 통장 출금만 있어서 비용처리가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만 사용합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적당한 비용 선택, 저장하면 장부에 비용을 반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등록된 거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이 없는 거래로 부가가치세 공제(지출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비용을 처리해도 증빙불비 가산세(지출액의 2%)가 있으니 가능하면 꼭 출금 건에 대응하는 적격증빙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출금 거래에서 '등록' 버튼을 눌러 거래를 등록하는 경우는,

거래가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정규증빙(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해주세요.

하나의 출금 거래를 다수 거래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 상계 후 순액 입금,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의 대출상환, 관리비(또는 보증금)와 월세를 합쳐서 이체.. 이런 상황인거죠.

이 기능으로 금액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계된 수수료는 (-)마이너스로 분할할 수 있어요.

머니핀은 입력요소 최소화를 지향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이죠.

이 기능 역시 사용자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비망기록이 필요한 거래라면 간단한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모와 더불어 파일 또는 이미지 첨부도 가능하죠.

이 기능은 모든 거래유형에 제공됩니다.

  • 외화표시거래

    머니핀에서는 구글, 아마존 등 해외 서비스나 해외 쇼핑몰 결제 건을 자동으로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페소 등 흔히 쓰이지 않는 외화의 경우는 환산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화표시 아이콘을 눌러 금액을 수정해 보세요. 카드사에서 실제 결제액을 확인 후 그 금액으로 수정하면 되죠

  • 카드취소거래

    일부 카드사는 취소(전부/ 일부)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 수정기능은 이런 상황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카드거래에만 제공됩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 카드 거래 중

  • 도서, 잡지, 금융 등 면세 구입이나 플랫폼 통한 결제로 부가세가 구분된 경우

  • 환급액 과다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불공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태그 선택 화면의 부가세 토글을 OFF로 변경해서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 거래처를 태그를 일괄 변경하거나, 새로운 거래가 동기화되는 경우 자동으로 태그가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반복된 거래 회수를 확인하고

  • 해당 거래 클릭 후 태그를 선택

  • 이전 거래 (일괄)변경 여부 확인

AI 자동태그가 잘못되어 불편한 경우에는 '직접선택'을 선택하시면 태그가 선택되지 않고 사용자가 건별로 태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값은 사업자를 머니핀에 연동할 때 선택된 값으로 설정되는데, 복리후생비와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불공제 선택

  •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1,000cc 미만의 경차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선택

설정 변경 시 이후 태그 선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과거 거래의 공제여부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복거래 태그 설정에서 일괄 재태그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시 이체수수료(예. 500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체수수료를 설정한 후에 태그 시에는 동 금액만큼 지급수수료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기간을 설정하여 거래내역 및 선택한 태그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 및 마감

회계기간 사이의 연결(Connection)은 기초잔액을 통해 재무상태표로 연결됩니다. 머니핀을 계속 사용해왔다면 전기말 결산을 이월하면 되지만 다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전기 법인세 신고 자료로 기초잔액 입력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회계프로그램간 데이터 이관은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까지 받을 돈/ 줄 돈이 잘 맞았는데 당해연도에 장부상 받을 돈/ 줄 돈이 맞지 않는 것은 전년도 결산된 잔액이 올해로 이월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 사업가계부 > (우상단)설정 > 기초잔액 입력 > 우상단 ‘열기’ > 전기결산이월 선택 후 저장

결산(Closing), 거창해 보이지만 별 것 아니예요.

  • 잡손익으로 정리할 잔돈의 기준 ,

  • 감가상각 할지말지,

  • 대손충당금(못받을 것 같은 돈) 잡을지말지 등

이런 의사결정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회계적으로는 동일 거래처 채권채무상계/ 부(-)의 잔액 계정대체 등 장부마감을 위한 많은 과정이 있지만 머니핀이 대부분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목적으로는 분기 결산을 추천합니다!!

화면 이미지와 함께 구성된 이용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이용 가이드 - 사업가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