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가정용품을 구입하거나 대표자가 개인용도로 지출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 등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외의 업종인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는 비영업용입니다.
이런 경우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임차(렌트)하는 비용 그리고 주차비/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배기량 100cc 이하 경차 또는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줍니다.
접대는 사업상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권장하진 않아요.
업종 자체가 원래 영수증(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만을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없죠. 카드결제 후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그 직전 과세기간 중의 지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줍니다. 과세기간은 1년에 두 번인데 1기는 1-6월, 2기는 7-12월입니다.
미수취의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요.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할 아래의 내용(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내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공급가액/세액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