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생기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인사/ 급여 담당 직원이 필요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머니핀 급여 기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혼자서도 쉽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능은 직원(상근/ 일용직), 프리랜서, 기타소득자 기초정보(인적사항 등)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급여 화면>상단 팀원관리>팀원추가)
✻ 소득자 등록 시 주민번호는 받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시 입력합니다.
상근 정규직으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요. 이미 재직 중이면 재직자로 아직 4대보험신고 전이라면 보험사무대행 신청 후 신규입사자로 등록해 주세요. 퇴사자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원천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반기/ 연간) 취득/ 상실신고 보수총액통보(건강)
(상근)정규직이 아닌 직원으로 고용, 산재만 가입하지만 예외적으로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 연금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의미하죠.
신고사항
원천세 지급명세서(월별, 아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 가능) 근로내용확인신고 보수총액신고
보통 프리랜서(3.3%)를 의미해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서비스를 영리+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응 의미하죠. 근로자가 아니니 4대보험은 가입할 필요 없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소득을 받는 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퀵・택배・설치 기사, SW개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산재 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음.
신고사항
원천세 지급명세서(월별/ 연간)
일시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 원고료 등)로 역시 4대보험은 해당이 없고 사업자는 지급시 8.8%를 공제하는 것으로 끝나고, 소득자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가장 편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원천세 지급명세서(월별/ 연간)
머니핀 급여 기능은 지급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을 자동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 사업소득자(3.3%)와 기타소득자(8.8%)는 간단하니 생략
연금: 기초자료 월소득액으로 계산
건강(장기요양o)/고용: 급여 화면상 월지급액으로 계산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월지급액)+부양가족 고려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결정
이렇게 계산, 결정되죠. 이때 월소득액, 월지급액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과세 급여만을 의미합니다. 만일 연령 등으로 연금, 고용 등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공제액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급여라는 건 뭔가요?
급여의 경우 월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난달 내역 복사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다만 보험요율 등 변동이 있을 때는 직접 입력해야 반영)
급여 메뉴 하단(또는 임직원 관리)의 퇴사 처리를 통해 퇴직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하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자동계산, 공제로 반영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일당 15만원 초과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인건비 입력이 완료되면,
인건비가 장부에 반영되고, 급여대장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급여명세서 발송,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인건비 입력을 완료하면 장부에 급여가 입력됩니다.
이후 세금탭 → 인건비신고를 누르면 원천세, 근로내용확인신고, 지급명세서 등 각 신고가 표시되죠.
여기서 인원수/ 지급액 등 확인 후 요청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납부세액이 있다면 잊지말고 기한내납부까지 꼭!!! 해주세요.
화면 이미지와 함께 구성된 이용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