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는 인건비 지급이 있었던 경우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소득유형에 따라 연간, 반기 또는 월별로 제출하는데요. 원천세 신고는 매월 인원과 지급총액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지급명세서는 소득자 이름, 주민번호, 소득자별 지급액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세무서에 제공하는 것이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아래에 설명될 간이 지급명세서와 달리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 2-3월에 걸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별 제출시기는 1-4번은 다음 해 3.10까지, 5-6번은 다음 해 2.28까지인데 머니핀에서는 연말정산을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하기 때문에 1-2번의 경우는 2월 연말정산을 진행과정에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라고 하고, 사업소득은 3.3%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는 분들의 인건비 지급 내용을 의미합니다.
머니핀에서 1-2번은 연말정산 진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만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앱 내에서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자배당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반기)
사업소득(월)
간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반기별로 7월 말과 1월 말에 제출하던 것에서'21.7월 이후부터는 사업소득 분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앱 내에서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6월 이전에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던 것에서 ’21.7월 이후부터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머니핀에서는 보험사무대행을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