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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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머니핀은 이렇게 해요.

지급명세서는 인건비 지급이 있었던 경우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소득유형에 따라 연간, 반기 또는 월별로 제출하는데요. 원천세 신고는 매월 인원과 지급총액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지급명세서는 소득자 이름, 주민번호, 소득자별 지급액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세무서에 제공하는 것이죠.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의료비 지급명세서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4.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5.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6.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아래에 설명될 간이 지급명세서와 달리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 2-3월에 걸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별 제출시기는 1-4번은 다음 해 3.10까지, 5-6번은 다음 해 2.28까지인데 머니핀에서는 연말정산을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하기 때문에 1-2번의 경우는 2월 연말정산을 진행과정에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라고 하고, 사업소득은 3.3%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는 분들의 인건비 지급 내용을 의미합니다.

머니핀에서 1-2번은 연말정산 진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만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앱 내에서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자배당소득은 제외)

  1. 근로소득(반기)

  2. 사업소득(월)

간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반기별로 7월 말과 1월 말에 제출하던 것에서'21.7월 이후부터는 사업소득 분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앱 내에서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6월 이전에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던 것에서 ’21.7월 이후부터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머니핀에서는 보험사무대행을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