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계정과목)의 선택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와서 포스팅합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는 한 줄 예시만으로도 간단히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열거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도 '이제 맞는 건가?' 하는 궁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정과목 선택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다만,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 분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정과목 결정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 아래 내용 역시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름만으로도 짐작이 가는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에요. 야근식대, 회식비, 워크숍, 문화생활비, 생일축하금 등이 해당되죠.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를 위한 비용이므로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나 커피값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무관지출'로 태그를 변경해 주세요.
접대비(업무추진비)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거래처, 외부 프리랜서, 잠재 고객과 식사, 음료 또는 술을 드신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과목이에요. 만약 식사 또는 회식 자리에 거래처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영업목적이 아니더라도 접대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급임차료는 사무실임차료, 정수기, 대형 복합기 등 흔히 렌탈이라고 표현되는 비용에 적용하고, 소모품비는 사무용품, 전산용품 등 소모성으로 구입하는 물품의 구입비용에 적용하면 되요.
한편, 회의비(공간임차, 다과 등), 호스팅비, SW이용료, 서버비용 등은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중 어떤 것일까요? 이미 짐작하는 분도 있겠네요 :)
맞아요. 정답은 없죠.
"우린 무엇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계속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라면 호스팅비, 생산성도구(SW, gpt), 서버비용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하겠어요. 하지만 가이드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차량유지비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렌탈/리스료, 주유비 및 수리비 등 일체의 지출을 의미해요.
여비교통비는 외근 및 출장 시 지출되는 버스/택시/철도/항공/선박 뿐 아니라 숙박비,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죠.
역시 가이드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인터넷 이용료 등이 해당되요. 위에서 언급한 호스팅비와 서버이용료를 통신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운반비는우편, 등기, 택배, 퀵서비스 및 화물운송비 등을 분류할 때 사용하면 되겠네요.
회계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회계사무실에서는 지급수수료라는 계정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급수수료 계정의 사용을 자제하고 본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대행수수료는 광고선전비, 외주용역수수료는 외주비 등..
원래의 계정으로 표시해야 손익계산서만 보고도 우리 회사가 광고비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외주로 얼마나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급수수료에 대한 처리는 소셜커머스, 앱스토어 등 플랫폼 수수료, 중개수수료, 전문직 수수료 및 은행 수수료만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광고선전비는 회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하여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및 광고 대행사에 지출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외주비는 회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하여 외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가이드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읽혀지는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도서인쇄비는 신문/도서 구입, 출력/제본 등의 비용을, 건물관리비는 전기/수도 및 청소 비용을, 보험료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를 처리하면 되죠.
보험료와 관련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고용/산재보험 부담금은 보험료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세요^^
잡비는 발생빈도가 낮고 위에서 설명한 계정으로 처리하지 못한 세금과공과, 협회비, 벌금 등을 처리하면 어떨까요?
세금과공과는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세공과금(균등할주민세(8월,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록세, 관세 등)을 처리할 때 선택합니다.
세금과공과는 인건비 신고로 비용 반영되는 원천세와 달리 비용 등록이 필요해요.
동기화된 통장출금 거래의 태그 선택 모달에서,
"등록" 버튼 클릭+비용 태그(세금과공과) 선택 및 저장
(옵션) "클립모양 아이콘" 클릭, 간이영수증 등 파일 첨부
기부금은 협회, 종교단체 및 법정기부금 지출을 분류하면 됩니다.
잡이익/ 잡손실은 단수차이와 주된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수입/ 지출을 처리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반품 배송비 입금, 건강보험료 소액 정산 환급 등)
상품은 도소매업의 사입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비용이 아닌 상품매입(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판매 시 매출원가(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유무형자산은 사업에 계속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으로 보통은 1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죠.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산업재산권, 영업권, 기타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차량의 렌탈/리스료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유형자산이 아니라 차량유지비에 해당합니다.
사업무관지출은 사업용카드로 구매하여 거래내역에 자동수집 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일 경우를 처리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무관지출을 선택하면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등의 지출내역을 분류하는 경우에 선택하게 되는 계정과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 또는 거래처에서 미수금의 조기 회수를 목적으로 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비용이 중복 반영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금과공과 및 매입대금의 카드 결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태그를 선택합니다.
세금과공과금:
법인사업자는 거래처별 잔액 관리를 위해 아래의 상세 태그를 선택하고, 개인사업자는 세금과공과금(통합) 태그를 선택합니다.
4대보험료: 임직원의 4대보험료 납부
세금과공과금: 세금 및 공과금의 카드납부 (e.g 카드로택스 등)
원천세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주민세) 납부
부가세납부: 부가세신고에 따른 납부
(법인)소득세납부: 법인은 법인세납부, 개인은 소득세납부
계산서출금: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처에 대한 지급
머니핀에서는 거래유형, 증가/감소 따라 제공되는 태그가 달라요.
계산서
카드
현금
인건비
통장
거래유형은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를 다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계산서/ 카드/ 현금/ 인건비 → 증빙거래
통장 → 통장거래
증빙거래와 통장거래는각각 수익/비용과 입금/출금으로 Inflow/ Outflow 로 구분됩니다.
거래의 색상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증빙 거래 → 파란색
통장 거래 → 초록색
※ 참고로 AI 태그가 불확실할 때에는 회색 태그로 표시되므로 사용자가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수입과 비용을 나타내는 태그로 받을 돈/ 줄 돈이 왜 생겼는지 보여줘요.
매출
유무형자산매각: 집기비품, 차량, 산업재산권 등
계산서입금: 카드거래에서만 제공
→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가 카드로 결제된 경우 사용
유무형자산취득: 집기비품, 차량, 산업재산권 등
소모품비: 복합기, 정수기, 사무용품, SW, 호스팅, ICT서비스, SaaS서비스 등
지급수수료: 은행수수료, 전문가수수료, 중개수수료, 플랫폼이용료
외주비: 주요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세금계산서 거래에만 표시)
광고선전비: TV, 신문, 라디오, SNS, 검색마케팅, 광고대행사 등
도서인쇄비: 도서, 신문, 잡지, 제본, 인쇄비 등
교육훈련비: 밋업, 세미나, 업무관련교육 등
차량유지비: 유류대, 차량수선비, 주차비, 통행료 등
여비교통비: 출장비, 숙박비, 기차, 항공 등
복리후생비: 임직원 식대, 음료대, 생일, 경조사, 워크숍
접대비: 거래처(프리랜서 포함)와의 식대, 음료, 주류대
경조사비: 현금거래에만 표시
지급임차료: 사무실, 창고 등 임차료
건물관리비: 관리비, 청소비, 수도광열비 등
보험료: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이행보증보험료 등
↳ 개인 보장성/저축성 보험료는 '사업무관지출'로 태그
운반비: 판매를 위한 운반비(퀵, 택배, 우편, 화물운송 등)
통신비: 인터넷, 전화, 휴대폰 요금
잡비: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판매관리비 (벌금, 과태료, 협회비 등)
기부금: 협회, 종교단체 및 법정 기부금
상품: (도소매업의) 판매용 상품 등 사입비
수입통관: 세관에서 받는 수입세금계산서
식자재비: 농축수산물, 커피, 음료, 주류 등 (음식점업의 경우만 제공)
사업무관지출: 병의원, 약국, 마트, 슈퍼, 가구, 골프, 교통카드 등 가사관련비용
↳ 음식점업의 식자재 슈퍼, 마트 구입비용은 '식자재비'로 태그
수입통관: 수입통관,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출금: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가 카드로 결제된 경우 (카드거래에서만 제공)
입, 출금이 어디서, 왜 있었는지를 선택하는 태그로 받을 돈/ 줄 돈이 정리되죠.
주요한 통장거래 태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계산서입금: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처로부터의 입금
↳ 거래처(공급받는자) 선택 필요 (미발행 시: '미발행거래처' 선택)
카드매출입금: 카드매출분 입금
↳ 카드사 선택 필요
이커머스입금: 이커머스(판매대행, 결제대행 플랫폼) 정산대금 입금
↳ 해당 플랫폼 또는 PG사 선택 필요 (목록에 없으면 기타이커머스/ 기타PG사 선택)
현금매출입금: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현금증빙 거래에 대한 입금
대표자입금: 대표자가 사업용계좌로 입금(가수)한 경우
내통장간이체: 머니핀에 인증된 통장간 자금이체 시 사용
체크카드입금: 체크카드 사용 후 취소되어 입금된 경우
예수금입금: 임시지급액의 지급, 취소된 거래의 입금
↳ 거래 취소의 경우: 원본 거래도 예수금 출금으로 태그 변경 필요
대출금입금: 금융기관 및 개인 차입금 입금
보증금입금: 임차보증금, 복합기/정수기 예치금의 회수
보조금입금: R&D/인건비 지원금 입금
잡이익: 단수 차이 및 영업활동 외의 열거되지 않은 수익
계산서출금: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처에 대한 출금
↳ 거래처(공급자) 선택 필요. (미발행 시: 미발행거래처 선택)
카드대금출금: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임직원 카드 사용분 출금
↳ 카드사(임직원 카드: 거래등록카드) 선택 필요
인건비출금: 임직원, 일용직, 사업/기타 소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소득자(임직원/일용직/사업/기타) 유형 선택 필요
현금비용출금: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현금증빙 수취 거래에 대한 입금/출금
대표자입금/출금: 대표자가 사업용계좌에서출금(가지급)하는 경우에 선택
내통장간이체: 머니핀에 인증한 통장간 자금이체 시 사용
체크카드출금: 체크카드 사용 후 대금 결제 시
4대보험료: 임직원 4대보험료 납부
원천세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 (주민세 포함)
예수금출금: 임시수령액의 반환, 취소된 거래의 출금
↳ 거래 취소의 경우: 원본 거래도 예수금 입금으로 태그 변경 필요
대출이자/ 예금이자: 차입금(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수령)
↳ 원금과 이자가 함께 출금 시: 금액 분할 후 대출금상환과 대출이자로 태그
대출금상환: 금융기관 및 개인 차입금 상환
보증금출금: 임차보증금, 복합기/정수기 예치금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IRP 포함) 퇴직연금 불입 (DB형은 금융상품으로 관리)
보조금환수: R&D/인건비 지원금 중복/불인정 환수
잡손실: 단수 차이 및 영업활동 외의 열거되지 않은 손실
아래 태그의 경우 법인에게만 제공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 태그에 대해 '기타출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납부/ 환급: 부가세신고에 따른 납부/ 환급
금융상품불입/ 해지: 정기예금, 정기적금, 노란우산공제, CD/CMA/CP
대여금대여/ 회수: 대표자 외의 자에게 금전 대여/ 회수
(법인)소득세납부/ 환급: 법인은 법인세 납부, 개인은 종합소득세 납부 (주민세 포함)
미수금회수: 유형자산매각 등에 따른 입금
자본금입금: 자본금 출자액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