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간 수입에 따라 부가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며,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① 부가가치세연간 총수입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초과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10%)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부과 및 직권등록될 수 있습니다.
② 종합소득세**넥스페이 결제 수단(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한 경우,연 수입과 관계없이 매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③ 신고 방법
비사업자 전용 간편 신고: 넥스페이 앱에서 가능
직접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업) 입력
④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요청 시 확인 가능
미신고 시 가산세(최대 60%), 이자, 세무조사 등 불이익 발생
명의 대여 시 형사 처벌 및 세무상 책임 부과 가능
국세청: 126
넥스페이 고객센터: 02-545-5500
홈페이지: https://nex-pay.com
A. 일반 거래에서는 부가세 0%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영세율 거래(수출, 국외 용역 등)에만 해당되며, 넥스페이는 내국인 간 과세 거래만 지원합니다.
기본 사항
부가세율 10% 고정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단, 면세사업자 등록증 제출 시 부가세 비적용 가능
주의: 일반 판매자는 임의로 0% 설정할 수 없습니다.
A. 미등록 시 다음과 같은 세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불이익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가산세 1% 부과
세무서 직권등록 및 탈세 간주 가능성
예외: 등록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A.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전표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부가세 명시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일반과세자" 등록 상태일 것
공제 불가 사례
간이과세자, 폐업자, 사업자번호 누락 또는 오류 시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
A. 넥스페이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셀러 유형이 구분됩니다.
주요 차이점
항목 | 사업자 셀러 | 비사업자 셀러 |
---|---|---|
자격 | 사업자등록증 보유 | 등록증 없는 개인 |
서류 | 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통장 |
승인 한도 | 기본 150만 원 | 기본 50만 원 |
세금공제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용도 | 영업 목적 | 개인 물품·용역 거래 |
A. 서비스 항목별로 증빙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항목별 증빙 안내
항목 | 증빙 종류 | 매입세액 공제 | 부가세 신고 구분 |
---|---|---|---|
결제대행 수수료 | 전자세금계산서 | 가능 | 세금계산서합계표 |
관리수수료(렌탈 등) | 현금영수증 | 가능 |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 |
프린터 구입 | 신용카드매출전표 | 가능 | 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
참고사항
사업자: 사업자번호 기준 발급
비사업자: 주민번호 또는 개인용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모든 증빙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공제 가능
A. 네,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보고 대상 및 주체
항목 | 제출 주체 | 제출 시기 |
---|---|---|
카드 승인 내역 | 카드사 | 매일 |
결제대행(PG) 내역 | PG사 | 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
판매대행·중개 자료 | 넥스페이 등 통신사 | 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
참고사항
넥스페이 거래는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며,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분류되어 홈택스 조회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 문의 필요
A. 네, 가능합니다.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매대행업체(수탁자)**가 **개인사업자(위탁자)**를 대신해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 매출과 현금영수증 내역을 구분 관리할 수 있다면,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허용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2 (2005.10.06)
PG사나 금감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금지한 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소관이며,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 대행 업체 명의로도 유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넥스페이와 같은 PG형 판매 대행 플랫폼도,
위탁자별 매출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판매 대행 업체 명의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A. 네. 아래의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미가입 시 **가산세(수입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해당하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일 경우
넥스페이 가입 여부와 별개로 국세청 등록 필수
구분 | 넥스페이 앱 발급 | 국세청 ARS 발급 |
---|---|---|
발급 가능 시점 | 결제 직후 앱에서 직접 입력 | 가맹점 가입 후 즉시 발급 가능 |
세무 효율성 | 수동 입력 필요 | 홈택스 자동 조회 연동 (매입세액 공제 등 용이) |
교육비 공제 가능 | 불가 | 가능 (교육목적 결제 시 반드시 ARS 발급 필요) |
126 → 1 → 1 → 2 → 1 → 4 → 사업자번호 입력 → 비밀번호 설정 등 순서대로 진행
수입금액의 1% 가산세
세액감면 혜택 배제 (창업 중소기업 등)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가능성
학원·병원·미용실·중고차·사진관·가전·의류·숙박·부동산중개·통신판매 등 전체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참고
A. 네, 판매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이면 확인 없이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사업 목적의 지출
신용카드 결제
전표에 판매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필수
홈택스 조회 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확인돼야 함
공제 불가 사례
판매자 등록번호 없음 또는 오류
간이과세자·폐업자
개인 용도 지출
법적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PG사 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