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신고의무자로 근무중이신 선생님들이 참고할만한 사항을 간추려 전달드립니다. 비록 알고 계신 내용일지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학대에서 의미하는 '아동'이란?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범주화 될 수 있다. 비단 신체학대만 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유형 1: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의미한다(아동복지법 17조 3).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을 던짐, 거꾸로 매담, 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신체적 징후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복부나 흉부손상
행동적 징후
어른과의 접촉회피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유형 2: 정서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17조 5).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독립된 유형이지만 신체적 학대 혹은 성적 학대와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신체적 징후
신체 발달 저하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행동적 징후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유형 3: 성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17조 2).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등)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나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아동의 성병감염 및 임신
생식기, 항문 및 구강에서의 손상, 찰과상 등의 징후
행동적 징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
타인,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비행, 가출 및 범죄 행위
유형 4: 유기 및 방임
자신을 보호 및 감독해야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저 17조 6)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교육적 방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시설근처에 놔둠)
신체적 징후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악취 포함), 건강상태 불량
행동적 징후
계절감 없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도벽)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잦은 결석
중복학대란?학대의 유형이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중복학대로 칭한다(예: 신체 학대 + 정서 학대). 정서학대는 다른 유형의 학대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고의무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26개 직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에 명시된)의 종사자 및 기관을 의미한다.
예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119 구급대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가족센터 등
신고의무자의 세부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 - 신고의무자는 위 과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 - 지난해 아동학대로 총 44명의 아동이 세상을 떠났다
부모위험요인
부부 간 폭력(domestic violence) 및 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 체벌에 대한 믿음 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의 알콜 남용(음주문제)
부모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아동특성요인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의 질병과 합병증
낮은 지능 및 발달장애
환경요인
물질적, 사회적 빈곤과 결핍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체벌을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
학대피해아동을 일선에서 만나는 상담원이 말하는 상담 경험을 통해 개입시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와 같다.
전문성
상담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평가하고, 피해아동의 내면적 욕구와 자원을 탐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상담자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식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기
피해아동과의 라포형성이 이루어진 뒤라면 학대 정황, 이에 대한 인지 및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접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피해자 대상)
국내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치료 개입 연구에 관한 메타연구에 따르면 인지행동치료, 미술치료, 게임놀이치료, 치료놀이, 현실요법, 놀이치료 및 미술치료가 큰 효과 크기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인지행동치료(국외) AF-CBT(Alternatives for families: A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F-CBT(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위 언급된 치료 프로그램들은 행동적 변인, 외상증상 변인, 정서적 변인, 자아관련 변인, 인지적 변인, 사회관계 변인 모두에게 큰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 운영 형태(집단 vs 개인)와 회기의 시간(50분 이하~90분 이상)과는 무관하게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의 회기수는 늘어날수록 효과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부모 양육 교육, 학대행위자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치료, 아동 심리상담 치료, 가족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대처교육 등
아동학대의 영향은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듯, 큰 사회적 손실을 만들어 냅니다. 건강하고 밝은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에 본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동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참고문헌김정화, 정해린, 정선미. (202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피해아동 상담 경험. 미래사회복지연구, 13(3), 99-132.박초희, 김정민. (2021).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위기개입 인지행동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인문사회 21, 12(6), 2533-2548.보건복지부 (2023).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main.do이현기. (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77-108.한지현. (2023). 국내 아동학대의 예방적 개입과 치료적 개입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6(1), 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