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비대면 조제 시범 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 공휴, 야간, 토요 가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되어요
동일 환자에 대해서는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엔 각각 산정되어요
비대면 조제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산정되어요
주간 : 평일 09시 - 18시 / 토요일 13시 - 13시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20시 / 익일 07-09시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시 - 익일 07시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 부터 2개월 이내 청구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