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조제 의약품의 대리 수령은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한 사람 한해 가능해요
1.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6. 그 밖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7. (그 외)
교정 시설 직원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
환자의 주 보호자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긔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