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 원닥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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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수령 대리인 기준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대리인으로 인정한지 확인해 주세요

대면 조제 의약품의 대리 수령은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한 사람 한해 가능해요

  • 1.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3. 환자의 형제자매

  •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6. 그 밖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7. (그 외)

    • 교정 시설 직원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

    • 환자의 주 보호자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긔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