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Point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직장인 겸업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사규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문가님 당사자이시기에 부디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무 이외 시간에 전문가 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7.24선고2001구7465판결 中

서울행정법원 2001.2.15선고2000구22399판결 中

원포인트에서는 '경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고려하여 매칭이 진행됩니다.

겸업보다 경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원포인트에서는 전문가가 재직 중인 회사의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고객사는 매칭하지 않는 형태로 경업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겸업: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서 하는 것

경업: 경쟁 업종에서 일하는 것

사대보험의 변동에 따라서 회사가 추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수익 내역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개인의 소득 금액증명원을 확인하는 경우

월급 외 소득 금액이 연 2,000만원 이상 (회사 징수 건강보험료 금액<연말정산 시점 건강보험료 금액)

4대 보험 중복 가입 (원포인트 전문가 해당사항X)

월급 이외의 소득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 직장의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월급 이외의 소득(2,000만원)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기에 '월급 외 소득이 있구나' 짐작이 가능할 뿐, 수익의 내역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

소득월액보험료 고지서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기에, 회사로 통보되지 않고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