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수출신고 미신청 화주의 화물은
기본적으로 특송사에서 간소하게 신고하는 목록통관으로 처리됩니다.
수출 실적 인정 등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하실 경우,
수출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 화물 발송 외 별도로 해주셔야 하는 서류나 데이터 업무 없이 시스템 연동으로 수출신고부터 이행신고까지 자동 진행됩니다.
목록변환신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신고) 방식으로 신고되며 관리자의 승인 후
해당 ID로 발송하시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출 신고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라인은 하단 첨부문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가이드by관세청.pdf
515.9KB

UNI-PAS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북(책자).pdf
9.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