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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주의사항(공통)

발송 전 참고해주세요🐝

글로벌이커머스사업팀2025-04-02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태국 및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수하인 정보 기재 시 현지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언어를 기초로 현지 배송 운송장이 출력되므로 필히 해당 국가로 수출 시 현지어로 기입해주세요.

현지어 주소가 없는 경우, 배송 지연 또는 반송 가능성이 높으니 필히 현지어 기입이 필요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샘플 상품/견품인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금액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가능하신 경우 상품가를 적어주시고, 불가할 경우에는 최소 금액 기입 부탁드립니다. 샘플 상품인 경우에도 국가마다 수입 통관 시 세관에서 추가 정보 요청 및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유의 부탁드립니다.

인화성/위험물로 분류된 품목은 항공 탑재가 불가하여 발송이 어렵습니다.

해당 건들이 들어올 경우 발송인에게 착불 반송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향수 및 샤워 코오롱 등 알코올이 함유된 인화성 품목

  • 헤어 스프레이 미스트 헤어 무스 등 에어로졸이 들어간 캔 형태의 스프레이

  • 락스, 하수구 세제 유성 페인트 등 부식성 및 인화성 액체

  • 기타: 항공사에서 항공탑재로 불가하다고 판단한 품목

상세보기

※ 품목별 상세안내는 가장 하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각 도착국의 세관법에 따라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제품과 기준 수량 초과 화물들은 발송이 불가 하므로 대략적인 도착국의 반입 불가 품목은 하기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입 금지 품목 상세보기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채취.퍼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하였습니다.

CITES에 의해 보호되는 동식물이 원료 및 성분으로 사용된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관이 불가합니다. 상세 리스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워싱턴 협약 품목 확인

아래의 항목은 항공탑재가 불가/제한 되는 품목이니 참고 해주세요.

구분

발송 가능 유무

비고

압축용기(스프레이)

X

폭발 위험으로 발송 불가

향수

X

MSDS 제출 필요(실무상 불가능)

MSDS 제공 및 DG 패키징 필요

매니큐어

위험물 표시가 없는 경우 발송 가능

리무버

X

알코올 다량 함유로 발송 불가

(단, 무알콜은 발송 가능)

① 화장품용 리무버 가능

② 매니큐어용 리무버 불가

아세톤

X

인화성 물질로 불가

벤젠

X

인화성 물질로 불가

방향제

스프레이 형태 불가

(알코올 함유량 확인 필요)

겉면에 화기 표기가 없어야 하며,

디퓨저 완제품이 아닌 원액 불가

핫팩

단, 제품 표면 인화성 문구 있으면 불가

손난로

단순 손난로만 가능,

USB로 충전 형태는 불가

선크림

 

화장품

○ 완제품만 가능 / 샘플은 MSDS 필요

○ 외부에 화기 표시된 경우 불가

클렌징오일

위험물(DG)마크 없으면 가능

손소독제

성분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인화성 물질로 불가

  • 화장품 : 일반적으로 에탄올,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발화성 물질 및 압축용기(스프레이) 폭발 위험일 경우 발송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