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태국 및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수하인 정보 기재 시 현지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언어를 기초로 현지 배송 운송장이 출력되므로 필히 해당 국가로 수출 시 현지어로 기입해주세요.
현지어 주소가 없는 경우, 배송 지연 또는 반송 가능성이 높으니 필히 현지어 기입이 필요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샘플 상품/견품인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금액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가능하신 경우 상품가를 적어주시고, 불가할 경우에는 최소 금액 기입 부탁드립니다. 샘플 상품인 경우에도 국가마다 수입 통관 시 세관에서 추가 정보 요청 및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유의 부탁드립니다.
인화성/위험물로 분류된 품목은 항공 탑재가 불가하여 발송이 어렵습니다.
해당 건들이 들어올 경우 발송인에게 착불 반송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향수 및 샤워 코오롱 등 알코올이 함유된 인화성 품목
헤어 스프레이 미스트 헤어 무스 등 에어로졸이 들어간 캔 형태의 스프레이
락스, 하수구 세제 유성 페인트 등 부식성 및 인화성 액체
기타: 항공사에서 항공탑재로 불가하다고 판단한 품목
※ 품목별 상세안내는 가장 하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각 도착국의 세관법에 따라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제품과 기준 수량 초과 화물들은 발송이 불가 하므로 대략적인 도착국의 반입 불가 품목은 하기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채취.퍼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하였습니다.
CITES에 의해 보호되는 동식물이 원료 및 성분으로 사용된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관이 불가합니다. 상세 리스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의 항목은 항공탑재가 불가/제한 되는 품목이니 참고 해주세요.
구분 | 발송 가능 유무 | 비고 |
압축용기(스프레이) | X | 폭발 위험으로 발송 불가 |
향수 | X | MSDS 제출 필요(실무상 불가능) MSDS 제공 및 DG 패키징 필요 |
매니큐어 | △ | 위험물 표시가 없는 경우 발송 가능 |
리무버 | X | 알코올 다량 함유로 발송 불가 (단, 무알콜은 발송 가능) ① 화장품용 리무버 가능 ② 매니큐어용 리무버 불가 |
아세톤 | X | 인화성 물질로 불가 |
벤젠 | X | 인화성 물질로 불가 |
방향제 | △ | 스프레이 형태 불가 (알코올 함유량 확인 필요) 겉면에 화기 표기가 없어야 하며, 디퓨저 완제품이 아닌 원액 불가 |
핫팩 | △ | 단, 제품 표면 인화성 문구 있으면 불가 |
손난로 | △ | 단순 손난로만 가능, USB로 충전 형태는 불가 |
선크림 | ○ |
|
화장품 | △ | ○ 완제품만 가능 / 샘플은 MSDS 필요 ○ 외부에 화기 표시된 경우 불가 |
클렌징오일 | △ | 위험물(DG)마크 없으면 가능 |
손소독제 | △ | 성분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인화성 물질로 불가 |
화장품 : 일반적으로 에탄올,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발화성 물질 및 압축용기(스프레이) 폭발 위험일 경우 발송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