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액(해외배송비 제외)기준 JPY 16,666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소비세(한국의 부가세) 면세
※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하며, 아래의 경우 과세
• 수입자(수취인)의 수입 이력이 많음(일본 세관의 판단)
• 주소 및 수취인란에 회사명이 기재된 경우
• 주소지가 배송사의 영업소이거나 물류사인 경우
관세 발생 대상 품목
세관이 지정하는 품목의 경우, 16,666JPY 이하라도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
구분 | 재질 | 관세율 | 비고 |
의류 |
| 10.90% | 편직물(실이 가로x세로로 교차해서 만드는 의류) - 대표 상품 : T-shirts, Sweater |
구두 | 가죽 | 판매가액 30% 또는 4,300엔 중 더 높은 쪽 | 가죽구두, 스키화, 가죽밑창이 있는 신발류 |
가방 | 가죽 | 핸드백은 10%,그 외 Free |
|
2가지 이상 소재가 혼용된 경우 비율도 기재 필요
상품명 뒤에 소재 및 비율을 기재
Ex) SWEAT GLOBE SELVAS SWEAT SHIRT(Cotton 90 Polyester 10)
적용 관세율 : 일반적으로는 일본세관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더 낮은 쪽을 적용
RCEP 등 특혜세율 적용 관련해서는 별도 확인 필요(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필요)
카테고리 | 세부명 | 통관 가능 수량 |
화장품 | 마스크팩 | 120매까지 |
스킨케어 | 품목당 24개까지 | |
색조화장품(립스틱, 아이쉐도우 등) | - | 24개 까지 |
매니큐어, 비누 | - | 24개 까지 |
치약 | - | 24개 까지 |
헤어케어 | - | 24개 까지 |
패치류 | 여드름패치 | 2개월 사용분 |
반창고 | 의약외품(약품성품 有) : 2개월(60매) | |
의료기기(약품성품 無) : 360장 | - | |
파스류(부착형) | 1개월 사용분 | |
패션소품 | 가방,지갑,안경,선글라스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
의료기기 | -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
전자기기 | -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
콘텍트렌즈 | 원데이 제품 | 60쌍(낱개 120개) |
콘텍트렌즈 | 2주 착용 렌즈 | 4쌍(낱개 8개) |
콘텍트렌즈 | 한 달 착용 렌 | 2쌍 (낱개 4개) |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식품 | - | 10kg까지 |
식품 | - | 10kg까지 |
식기류 | - | 10kg까지 (개인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세관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건강기능 식품, 다이어트 식품 | 10kg 까지 (현지 세관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판단할 경우 2개워 사용분까지) |
전자상거래 통관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자가 사용 목적의 상품과 수량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B2C 전자상거래 통관을 하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 목적이 수취인 개인 사용이어야하며, 판매 목적인 경우 발송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세관의 판단하에 아래의 사유로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현지 폐기 및 발송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발송인에게 청구 되니 발송 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자의 수입 이력이 많은 경우(*타사 수입이력 포함)
주소 및 연락처 혹은 수취인 정보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경우
ex)영업소, 회사, 가게, 창고, 배대지, 병원 등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
인보이스 성의 수량과 상품이 내품과 불일치
인보이스 기재가격이 판매사이트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위싱턴 조약(CITES) 위반 및 통관 불가 성분이 포함된 아이템인 경우
키다치 알로에, 알로에페록스(케이프 알로에)
구심(사이가영양 뿔 성분)
부채 선인장
오키트(난초) 추출물
캐비어 추출물
마황=エフェドリン=ephedrine=麻黄
과산화물 성분이 포함된 치약 등
검역이 필요한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경우 발송이 제한
라면류,삼계탕 등 육류 제품
하기 상품은 수입이 불가능
워싱턴조약에 위반되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상품
신고한 내용(상품명, 성분, 가격, 수량)이 실제 화물과 불일치 한 경우
지적 재산권에 위반되는 상품(카피 제품)
신발: 땅에 닿는 바닥 면의 소재와, 발등을 덮는 면의 소재 필수
(예: 인조가족 구두, 상단-풀리비닐>Upper: Synthetic leather)
의류: 늘어나거나 스웨터처럼 짜임이 있는 직물의 경우, 주 소재 기재 필수
(예: 긴팔 스웨터, 폴리에스테르 80%, 면 20%>Kmitted (polyester 80%, Cotton 20%)
가죽류 (가방, 지갑 포함): 가죽품은 관세 발생하며,
인조 가죽은 16,666엔 이하일 경우 무관세
ex) 인조가죽> Synthetic leather
의류는 Woven, Knitted에 따라 관세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짜임이 있거나 늘어나는 소재의 경우는 Knitted로 기재해야하며,
Woven은 JPY16,666이상/ Knitted는 구매가 상관없이 세금이 발생하니
소재 기입과 Woven, Knitted 구분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소재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발각 시 발송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