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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 수출 유의사항

일본 수입 통관 관련 주의사항

조민재2025-03-21

  1. 판매가액(해외배송비 제외)기준 JPY 16,666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소비세(한국의 부가세) 면세

  ※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하며, 아래의 경우 과세

• 수입자(수취인)의 수입 이력이 많음(일본 세관의 판단)

• 주소 및 수취인란에 회사명이 기재된 경우

• 주소지가 배송사의 영업소이거나 물류사인 경우

  1. 관세 발생 대상 품목

    세관이 지정하는 품목의 경우, 16,666JPY 이하라도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

구분

재질

관세율

비고

의류

 

10.90%

편직물(실이 가로x세로로 교차해서 만드는 의류) - 대표 상품 : T-shirts, Sweater

구두

가죽

판매가액 30% 또는 4,300엔 중 더 높은 쪽

가죽구두, 스키화, 가죽밑창이 있는 신발류

가방

가죽

핸드백은 10%,그 외 Free

 

  • 2가지 이상 소재가 혼용된 경우 비율도 기재 필요

상품명 뒤에 소재 및 비율을 기재

  Ex) SWEAT GLOBE SELVAS SWEAT SHIRT(Cotton 90 Polyester 10)

  1. 적용 관세율 : 일반적으로는 일본세관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더 낮은 쪽을 적용

RCEP 등 특혜세율 적용 관련해서는 별도 확인 필요(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필요)

일본국 세관 HS CODE 별 관세율 조회

카테고리

세부명

통관 가능 수량

화장품

마스크팩

120매까지

스킨케어

품목당 24개까지

색조화장품(립스틱, 아이쉐도우 등)

-

24개 까지

매니큐어, 비누

-

24개 까지

치약

-

24개 까지

헤어케어

-

24개 까지

패치류

여드름패치

2개월 사용분

반창고

의약외품(약품성품 有) : 2개월(60매)

의료기기(약품성품 無) : 360장

-

파스류(부착형)

1개월 사용분

패션소품

가방,지갑,안경,선글라스

품목당 수량 1개까지

의료기기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전자기기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콘텍트렌즈

원데이 제품

60쌍(낱개 120개)

콘텍트렌즈

2주 착용 렌즈

4쌍(낱개 8개)

콘텍트렌즈

한 달 착용 렌

2쌍 (낱개 4개)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식품

-

10kg까지

식품

-

10kg까지

식기류

-

10kg까지

(개인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세관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건강기능 식품, 다이어트 식품

10kg 까지

(현지 세관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판단할 경우 2개워 사용분까지)

전자상거래 통관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자가 사용 목적의 상품과 수량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B2C 전자상거래 통관을 하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 목적이 수취인 개인 사용이어야하며, 판매 목적인 경우 발송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세관의 판단하에 아래의 사유로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현지 폐기 및 발송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발송인에게 청구 되니 발송 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수입자의 수입 이력이 많은 경우(*타사 수입이력 포함)

  • 주소 및 연락처 혹은 수취인 정보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경우

ex)영업소, 회사, 가게, 창고, 배대지, 병원 등

  1.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

  2. 인보이스 성의 수량과 상품이 내품과 불일치

  3. 인보이스 기재가격이 판매사이트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4. 위싱턴 조약(CITES) 위반 및 통관 불가 성분이 포함된 아이템인 경우

  • 키다치 알로에, 알로에페록스(케이프 알로에)

  • 구심(사이가영양 뿔 성분)

  • 부채 선인장

  • 오키트(난초) 추출물

  • 캐비어 추출물

  • 마황=エフェドリン=ephedrine=麻黄

  • 과산화물 성분이 포함된 치약 등

  1. 검역이 필요한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경우 발송이 제한

  • 라면류,삼계탕 등 육류 제품

  1. 하기 상품은 수입이 불가능

  • 워싱턴조약에 위반되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상품

  • 신고한 내용(상품명, 성분, 가격, 수량)이 실제 화물과 불일치 한 경우

  • 지적 재산권에 위반되는 상품(카피 제품)

  • 신발: 땅에 닿는 바닥 면의 소재와, 발등을 덮는 면의 소재 필수

(예: 인조가족 구두, 상단-풀리비닐>Upper: Synthetic leather)

  • 의류: 늘어나거나 스웨터처럼 짜임이 있는 직물의 경우, 주 소재 기재 필수

(예: 긴팔 스웨터, 폴리에스테르 80%, 면 20%>Kmitted (polyester 80%, Cotton 20%)

  • 가죽류 (가방, 지갑 포함): 가죽품은 관세 발생하며,

인조 가죽은 16,666엔 이하일 경우 무관세

ex) 인조가죽> Synthetic leather

의류는 Woven, Knitted에 따라 관세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짜임이 있거나 늘어나는 소재의 경우는 Knitted로 기재해야하며,

Woven은 JPY16,666이상/ Knitted는 구매가 상관없이 세금이 발생하니

소재 기입과 Woven, Knitted 구분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소재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발각 시 발송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