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금액이 면세 금액(JPY 16,666)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세율이 적용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관세의 세율은 원산지, 품목의 재질, 가공의 유무 및 용도 등에 의해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표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품목 | 관세율 |
의류 | 모피 코트(43류) | 20% |
의류 | 코트, 자켓, 바지, 스커트 | 8.4~12.8% |
의류 | 셔츠, 속옷 | 7.4~10.9% |
의류 | 수영복 | 8.4~10.9% |
의류 | 넥타이(직물) | 8.4~13.4% |
의류 | 머플러류 | 4.4~9.1% |
의류 | 가죽 제품 | 8~16% |
핸드백 | - | 8~16% |
액세서리 | 금제품, 은백제품 | 5.2~5.4% |
시계 | 손목 시계, 그 외 시계류 | 무관세 |
전자기기 |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등 | 무관세 |
악기 | 피아노, 현악기, 아코디언, 관현악기 | 무관세 |
기록물 | 레코더, 디스크, CD, 서적, 잡지 | 무관세 |
인쇄물 | 악보, 포스터, 복제 그림, 카탈로그류 | 무관세 |
화장품 | 향수, 립스틱, 매니큐어 용품, 화장수, 목욕 화장 비누 | 무관세 |
장난감 | 인형, 인형, 모형 | 무관세 |
스포츠용품 및 레저용품 | 승용차, 오토바이, 모터 보트, 트레일러, 스키 용품, 골프채 | 무관세 |
스포츠용품 및 레저용품 | 낚시 용품 | 3.20% |
신발류 | 피혁 또는 가죽을 사용한 신발 (운동화, 그 외) | 30% 또는 4,300원 쪽 중 높은 세율 |
가구류 | 의자, 가구 (사무실용, 부엌용, 침실용 등) | 무관세 |
융단 | 카펫 (면류, 양모제품, 인조 섬유 제품) | 6.3~8.4% |
부엌용품 | 도자기, 금속 식기, 유리제품, 유리 그릇 | 무관세~3.9% |
침구류 | 담요, 침대 시트, 매트리스, 이불 | 3.2~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