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6년 비급여 보고제도 안내

공지 등록일 : 2026.03.26

안녕하세요, 닥터팔레트입니다.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및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46호)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6.02.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제출 횟수

연 1회 (상반기)

연 2회 (상, 하반기)

제출 내용

2026년 3월 진료분

2026년 3월 진료분

2026년 9월 진료분

  • 의원

    • 2026.04.13(월) ~ 2026.05.10(일)

  • 한의원, 병원급

    • 2026.05.25(월) ~ 2026.06.07(일)

※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총 1,411개 (가격공개항목 753개 포함)

진행 전 확인 사항

보고자료 생성 중 다운로드 되는 파일의 파일명은 절대로 수정하지 마세요.

생성된 자료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최종 확인 후 업로드 해주세요.

가격공개자료 생성 방법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0번 → 7번)

  •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1. [관리 > 병원 > 비급여보고] 페이지에서 '보고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보고자료는 2026.03.01 ~ 2026.03.31 진료분에 대해 생성해 주세요.

✅ 환자의 수납 여부와는 무관해요.

  1. 우측 상단 '제출 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1. 팝업 안에 있는 1번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오더 매칭을 위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 PC의 다운로드 폴더에 '비급여보고제도 선정 전_XXXX'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 정상이에요.

  1. 팝업 안에 있는 2번 '프로그램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해 주세요.

  1. 아래 이미지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보고항목 매칭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 PC의 다운로드 폴더에 '비급여선정지원결과'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 정상이에요.

  1. 다운로드 된 '비급여선정지원결과' 파일을 팝업 창에 드래그하여 업로드 해주세요.

처방한 오더가 보고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0번 → 7번)

  •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영양주사, 예방접종 오더는 작년과 다르게 신규 코드가 신설되었으니,

우리 병원에서 예방접종, 영양주사를 처방한 이력이 있다면 꼭 매칭하여 보고해 주세요.

  1. 상단의 '제외오더'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에 필요하지 않은 오더를 먼저 제외해 주세요.

✅ 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오더를 제외하면, 이후 오더 매칭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1. 제외할 아이템 앞 체크박스를 클릭 후 우측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1. 상단의 '비매칭 오더 00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1. 비매칭오더/자동매칭오더/수동매칭오더 내용을 확인하여 오더를 정리해 주세요.

현재 단계에서 내려 받는 파일은 절대로 파일명을 수정하지 마세요!

  1. 매칭한 자료를 최종 확인 후, 우측 상단의 파란색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발급 후 수정이 필요하다면, 발급된 보고자료를 삭제 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주세요.

  1.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최종 파일을 다운 받아 주세요.

✅ 숫자로 된 .txt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 정상이에요.

보고자료 제출 중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0번 → 7번)

  •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