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구입, 투약한 마약류를 NIMS에 보고해야 해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취급정보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게 돼요.
마약류 정보를 닥터팔레트에 입력하면 구입, 투약 보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관리 > 연동 > 국가연동] 페이지에서 마약류 연동 '연동 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상단의 '입력가이드'를 따라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test 연동' 클릭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