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쏜다 담당자가 각 매출처의 정산계좌 변경을 진행해요.
정산계좌 변경이 완료되면 다음 날부터 선정산이 입금돼요.
계약서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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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회할 사업장 클릭
'계약서' 우측 → [계약서 보기] 클릭
계약 해지는 바로쏜다 내정보 > 내 사업장 > 사업장 선택 > 계약해지 버튼을 눌러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 신청시 계약 해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선정산 서비스가 중단되며, 중단 전까지 지급된 선정산액이 전액 상환된 후 계약이 해지돼요.
상환이 완료되면 바로쏜다 담당자를 통해 매출처 전용계좌가 해지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변경신청되요.
다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하나은행 전용계좌는 바로쏜다 출금전용으로 개설된거라 사장님 출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하나은행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하루에 한번씩 입금받을계좌에 자동 입금처리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계약을 다시 진행하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해지 일로부터 한 달 후에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계약 기간은 계약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입니다.
바로쏜다 선정산 서비스는 국내 유일한 제1금융권 협업 서비스로
카드 매출 및 배달앱의 정산 지연 일수, 오픈뱅킹 이용료, 이체 수수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수수료 안내
서비스 이용료 : 일일 최소 0.7%~ (부가세 별도)
이체 수수료 : 300원/건
하루 2건(선정산 입금 1건 + 상환 1건)으로 총 600원이 선정산 입금 시 공제
* 서비스 이용료는 지역 파트너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료는 선정산 입금 시마다 선정산액에서 공제 후 입금돼요.
* 서비스 이용료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선정산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세 내역은 바로쏜다 로그인 후 하단메뉴 → '선정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월 익월 첫째 주 내에 발행돼요.
예시)
1월 서비스 이용료 → 2월 첫째 주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