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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 후 무실적 신고 방법

매니저2025-01-15



매출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매출이 "0원"이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부가세 무실적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 무실적 신고 뜻

2. 만약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4.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출처 입력

1. 부가세 무실적 신고 뜻

출처 입력

"부가세 무실적 신고"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이 0원으로 아무 실적이 없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모든 작성란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휴업 등의 사유로도 발생할 수도 있는 사례입니다. 즉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만큼 부가세 무실적 신고 역시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무실적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낼까 봐 신고 하지 않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매출이 없더라도 임차료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2.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실적 신고

를 하지 않음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허위 증빙, 이중장부 등)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됩니다.

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이 있다면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보고 공무원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로 사라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관련 대출을 받은 건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해당 대출금도 회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이후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누른 뒤 정기 신고를 눌러주세요.

뒤이어 나오는 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고 모든 금액이 0원인 걸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뒤늦게라도 신고를 하면 가산세에 대해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기한 후 신고입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면 이후로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는 이자 성격이 강하며 납부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한 세금의 22/100,000씩 부과됩니다. 즉 기한 내에 신고하지는 못했어도 빨리 신고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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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신고 가산세 20%도 신고 기한 후 어느 기간 내에 했는지에 따라 감면되기도 합니다.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 3개월 이내는 30% 감면,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해 줍니다.

부가세 신고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늦게라도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후에 대출 신청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