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과 달리 취소는 불가하고, 대신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전액 감소(-)] 혹은 변경된 가액만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변경·삭제는 불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로그인 해주세요.
해당 화면에서 아래 네모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클릭합니다.
위 카테고리 클릭하면 수정 발급대상 세금계산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래 네모친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조회기간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면 하단에 본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수정발급할 항목을 선택한 후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수정세금계산서발급 클릭합니다.
위 카테고리 클릭하면 수정발급 사유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수정 사유를 선택합니다.
필자는 기존 계약이 해제되었기에 계약의 해제 발급하기를 선택해 진행하겠습니다.
위 수정발급 사유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고란에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라고 나와있지만, 수정발급 시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무시하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위 확인 버튼 클릭하면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과 달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하므로, 아래 화면처럼 마이너스 발급을 통해 취소와 같은 효력 발생됩니다.
내용 확인 후 이상 없으면 하단 발급하기 클릭합니다.
위 발급하기 클릭하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이상 없다면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위 확인 버튼 클릭하면 인증서 선택 창으로 이동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선택해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 보안카드의 경우 홈택스 접속 시 아이디 로그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인증절차를 마치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끝으로 수정 세금계산서가 잘 발급되었는지 수정 세금계산서 조회 화면으로 이동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처음 발행한 합계금액과 공급가액 모두 마이너스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