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s 업무 메뉴얼😝

thumbnail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방법

매니저2025-03-01

※신청홈페이지

https://www.smpp.go.kr/

정부24에 보면 확인서를 발급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이 7일이 걸린다고 되어있습니다.

세부 서류를 확인해봅시다.

제출 서류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주주명부 사본(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4호)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자가 요구 시에 한함)

사원명부(법인인 경우)

주식 등 지분관계도(법인의 경우)

동업계약서(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민원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고 되어있네요.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3. 실제로 신청해보기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서류

유념해야 할 것은 확인서의 최종 신청과 발급은 정부 24에서 발급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들어가보세요.

​메뉴 상단에 나의 업무를 클릭해서 들어가보세요.

​메뉴 상단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여성기업 확인" > "신청/발급" 으로 들어가보세요.

신청시 현장실사 나오고 나서 확정된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확인해주세요.

"신청절차 안내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여성기업 확인 신청방법 안내" 파일 열람시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각각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되는 사업자의 필요 서류를 챙겨 주세요.

제출서류 준비

구분

제출서류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필요 서​류 준비 완료 되셨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확인해주세요.

이후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해주세요.

여성기업 자가진단표 작성시 사업자에 맞게 개인사업자/상법상회사(법인사업자)를 선택하여 정보를 기입 해주세요.

내 사업장 정보 입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에 임시저장된 상태가 되고, 오른쪽에 신청서 출력이 나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해당 서류 프린터로 문서출력 한 후 서명란에 개인은 개인 서명을, 법인은 법인 날인을 하여 다시 스캔을 해주세요.

신청서와 증빙서류까지 준비 완료 되었다면 이전의 임시저장 된 리스트로 되돌아가 첨부파일을 첨부해서 업로드 해주세요.

이후 최종 신청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발생시

신청지역의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여성기업_확인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16KB

※신청홈페이지

https://www.smpp.go.kr/

정부24에 보면 확인서를 발급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이 7일이 걸린다고 되어있습니다.

세부 서류를 확인해봅시다.

제출 서류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주주명부 사본(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4호)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자가 요구 시에 한함)

사원명부(법인인 경우)

주식 등 지분관계도(법인의 경우)

동업계약서(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민원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고 되어있네요.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3. 실제로 신청해보기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서류

유념해야 할 것은 확인서의 최종 신청과 발급은 정부 24에서 발급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들어가보세요.

​메뉴 상단에 나의 업무를 클릭해서 들어가보세요.

​메뉴 상단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여성기업 확인" > "신청/발급" 으로 들어가보세요.

신청시 현장실사 나오고 나서 확정된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확인해주세요.

"신청절차 안내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여성기업 확인 신청방법 안내" 파일 열람시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각각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되는 사업자의 필요 서류를 챙겨 주세요.

필요 서​류 준비 완료 되셨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확인해주세요.

이후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해주세요.

여성기업 자가진단표 작성시 사업자에 맞게 개인사업자/상법상회사(법인사업자)를 선택하여 정보를 기입 해주세요.

내 사업장 정보 입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에 임시저장된 상태가 되고, 오른쪽에 신청서 출력이 나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해당 서류 프린터로 문서출력 한 후 서명란에 개인은 개인 서명을, 법인은 법인 날인을 하여 다시 스캔을 해주세요.

신청서와 증빙서류까지 준비 완료 되었다면 이전의 임시저장 된 리스트로 되돌아가 첨부파일을 첨부해서 업로드 해주세요.

이후 최종 신청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 준비

구분

제출서류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발생시

신청지역의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여성기업_확인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1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