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로그인 진행해주세요.
개인으로 로그인된 상태인데,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장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 사업장 전환 " 눌러주세요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선택해주세요.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건별 발급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창으로 넘어오면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입력 창이 나타 납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말 그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거래처)를 말합니다. 공급자(본인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처럼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입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살아 있는 사업장 이 확인되었으니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가 확인이 되면 공급받는 자 입력 칸에 비활성화 되어 있던 입력칸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됩니다. 별 표시되어 있는 상호명과 성명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세금계산서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거래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는 확인 내용을 거래처 메일로 자동 전송됩니다.
작성일자
작성일자(공급일자)를 입력할 때는 "월" 은 상단에 있는 작성일자를 클릭하여 입력, "일" 은 아래 입력 칸에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공급가액, 세액 입력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 해야 하는데요.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부가세 포함 이냐 부가세 별도 이냐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부가세 별도 이면 이처럼 공급가액이 30만 원 일 경우, 공급가액에 30만 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 10% 계산되어 입력이 됩니다.
품목은 대표자님 본인이 파는 상품 수량단가 설정해주시면됩니다.
하지만 30만 원 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 세액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걱정되셨을 거예요. 걱정 할거 없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계산"을 클릭해주세요.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할 수 있는 배너창이 나타나면 합계 입력창에 30만 원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되어서 나와요.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자동 계산된 공급가액과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 이 되었으면 발급 만이 남았습니다. 발급하기 전에 이금액을 청구, 영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뭘까 영수는 뭘까 혼동하지 마세요.
청구란 대금을받기 전에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 영수란 대금을받은 후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를 말합니다. 대금을 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영수, 대금을 받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다면 청구를 선택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마감일은 공급일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입니다. 만약 4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한다면 다음 달인 5월 10일까지 4월 날짜로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기간을 놓쳐 5월 11일 날 4월 날짜로 발급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