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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개인앞으로 발급 & 취소

매니저2025-02-06

취소 방법은 아래링크

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과 달리 취소는 불가하고, 대신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전액 감소(-)] 혹은 변경된 가액만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변경·삭제는 불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로그인 해주세요. 해당 화면에서 아래 네모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클릭합니다. 위 카테고리 클릭하면 수정 발급대상 세금계산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래 네모친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조회기간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면 하단에 본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수정발급할 항목을 선택한 후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수정세금계산서발급 클릭합니다. 위 카테고리 클릭하면 수정발급 사유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수정 사유를 선택합니다. 필자는 기존 계약이 해제되었기에 계약의 해제 발급하기를 선택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왼쪽 사진처럼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신 후 노출되는 홈택스 링크를 선택하시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위에 안내 드린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해보시면 오른쪽 사진처럼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존 사업자분들도 최근에 홈택스 홈페이지 리뉴얼이 있어서 사이트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가만~ 보면, 원래도 불편했는데 뭐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홈택스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로그인을 진행해야겠죠? 메인 화면 우측에 보이는 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표기되고 있을거에요. 기존 사업자 분들의 경우 이 화면까지만 도달하면 필요한 정보 착착 기입해서 곧장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실테지만, 우리는 처음 발급해보는거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는 돈을 받을 사람이 지급할 사람에게 ‘돈 주세요~’ 혹은 ‘이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의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영수증’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영수증 속에 거래의 당사자들의 정보가 들어가야겠죠? 그 내용을 입력하는 영역이 바로 상단의 붉은색 (내 사업자 정보)과 푸른색 (상대 사업자 정보) 영역입니다. 붉은색 영역의 경우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을테지만, 푸른색을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정보를 알아야 한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의 하단만 캡처해봤습니다. 계산서의 상단은 거래 주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영역이었다면 하단은 거래의 이유와 금액을 적는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측부터 순서대로 날짜, 거래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날짜와 품목, 규격까지는 어떻게 입력하셔도 솔직히 무방한데, 그 다음 숫자를 입력하는 영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찾아들어갔던 메뉴 기억하시죠? 상단 메뉴에서 동일하게 찾아들어가신 후에 사진에 표시한 것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거에요.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급화면과 거의 동일한데, 다른 점이라면 앞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과 입력된 금액과 세액의 항목 앞에 음수르 나타내는 마이너스 기호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마이너스 표기로 인해 앞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상쇄하여 최종적으로 어느 누구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맞출 수 있게 되는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3.공급받는자 구분에서 *주민등록번호 선택

공급자 부분은 로그인을 했다면 자동으로 정보가 채워집니다.

공급받는자 부분을 우리가 채워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뗄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사진 삭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세팅모습 우리가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그냥 일반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떼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떼려는 분들은 아래에 나오는 발행 순서 그대로 채워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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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한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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