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용도 : 공공기관 제출
지방세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이러한 지방세를 전부 납부하였다면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위와 같이 검색창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검색하게 되면 상단에 정부24 페이지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방세는 홈텍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지만 지방세완납증명서의 경우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속하게 되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사진에 보이는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 후 민원안내 및 신청란을 잘 읽어보고 발급버튼을 눌러줍니다.
발급방법은 인터넷과 더불어 직접 구시청을 방문하거나 FAX나 우편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 추가금은 없으며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정부 24시 회원등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편리하지만 등록을 원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비회원 신청 정보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간단한 동의절차를 통해 다음 메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신청을 위한 간단한 정보와 더불어 사업자 구분을 통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성함 생년월일 주소와 핸드폰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 회원등록 후 발행시에는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는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이후 신청내용에 증명서 사용목적과 더불어 대금 지급자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대금수령 : 이 경우 대금지급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해외이주 : 해외 이주허가번호와 허가일을 기입합니다.
부동산 신탁등기 : 이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목적 : 이 경우에는 아래 기타 목적을 기입해야 합니다.
- 보통은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기입하는것이 편리합니다.
이후 비회원이라면 이렇게 민간 인증서를 통해 간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이렇게 서비스 신청내역에 민원 내역이 나오며 처리상태에 처리완료 문구와 더불어 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문서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라는 제목과 더불어 아래 빨간 네모 안에 지방세완납을 증명하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지불하지 않은 지방세가 있다면 이곳에 표기되게 되며 유예종류와 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과 함께 밀린 지방세와 그에 따른 가산금까지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명서의 경우 아래 증명서 유효기간이 따로 있으며 발급 이후 1달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