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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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방법

매니저2025-02-06

스마트스토어 - 사업자 신청 허가 후 따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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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서비스를 판매할 예정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꼭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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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록하는 법은 여기 클릭.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법은 여기 클릭해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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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을 따라하기에 앞서, 혹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없는 분들은 먼저 3번 과정으로 가셔서 미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 받아놓은 후에, 다시 1번으로 돌아와 이 과정을 함께 따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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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크롬창에서 잘 됩니다.

★ 맥북도 가능해요 (크롬창, 안전 프로그램 다운로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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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세요.

★★★ 공인인증서도 미리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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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정부24'사이트로 가서 시작해도 되지만,

어차피 네이버에 검색하면 곧바로

해당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쉬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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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통신판매업 신청에 공지에 관해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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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쇼핑몰 홈페이지 or 오픈마켓 다 가능해요.

(저는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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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개설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

직접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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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례차례 빈 칸을 채워주세요. '◡'

다 쉬운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와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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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이미 구분되어 있어요.

상호명은 여러분의 사업체명!

( 저의 상호명= 이별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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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체 연락처 및 소재지(주소)까지

다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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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대표자 정보도 입력하세요.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 정확한 이메일까지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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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보를 선택해주세요.

판매방식, 취급품목,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저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라고 입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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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개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저는 스마트스토어니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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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해요.

이 부분이 킬포! 잘 따라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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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첨부하는 칸이 나왔는데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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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마트스토어 (스토어팜)을 이용한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면 돼요.

​

그건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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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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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새 탭을 열어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센터'로 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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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로그인해서,

왼쪽 목록을 쭉 내려보다가 아랫부분에 있는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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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처럼 오른쪽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보여요.

​

바로 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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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상단에 있던 파일을 클릭하면,

곧바로 출력(인쇄)가능한 PDF 파일이 나와요.

​

그런데,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을 신청할 때는

JPG 파일 또는 한글 또는 워드파일이어야 해서

PDF파일을 그냥 캡처해서 사용할거예요.

​

위 보이는 사진을 그대로 캡처하면

JPG 파일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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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캡처해서 저장된 파일을

아까 3번 과정에서 첨부해야 할 빈칸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넣어주세요.

​

​

휴_

잘 따라오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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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하기 (온라인 or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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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출력할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지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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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아래있는

사업자등록증명 앞에는 위 사진처럼

체크된 상태로 그대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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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누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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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중_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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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한 번에 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한 번에 성공 못하고 세 번만에 됐어요.

흑흑흑흑

​

파일 첨부가 잘못 되었거나,

로그인 상태가 만료되었거나,

보안 프로그램이 실행 안되었을 경우에

그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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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땐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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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24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민원접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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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을 보니,

민원접수가 잘 신청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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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은 하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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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가격 = 40,500원

그런데 저는 12월에 신청을 했더니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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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납부하면

1월에 또 내야 한다는거죠.

​

하지만, 12월에도 물건을 판매할거라면?

아무리 한 개를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판매하는 게 옳기 때문에

저는 12월과 1월에 두 번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출판사 등록할 때도 그랬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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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굳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소비자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법이 바뀐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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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