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 사업자 신청 허가 후 따라해주세요!
인터넷으로 물건/서비스를 판매할 예정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꼭 해야 한답니다.
참고해주세요!
★ 이 과정을 따라하기에 앞서, 혹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없는 분들은 먼저 3번 과정으로 가셔서 미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 받아놓은 후에, 다시 1번으로 돌아와 이 과정을 함께 따라해주세요.
★ 구글 크롬창에서 잘 됩니다.
★ 맥북도 가능해요 (크롬창, 안전 프로그램 다운로드 필수)
1. 네이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세요.
★★★ 공인인증서도 미리 준비해주세요!
처음부터 '정부24'사이트로 가서 시작해도 되지만,
어차피 네이버에 검색하면 곧바로
해당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쉬울 것 같아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통신판매업 신청에 공지에 관해 읽어보세요.
인터넷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쇼핑몰 홈페이지 or 오픈마켓 다 가능해요.
(저는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해외에서 개설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
직접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 필수!
2. 차례차례 빈 칸을 채워주세요. '◡'
다 쉬운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와요. 집중!
업체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이미 구분되어 있어요.
상호명은 여러분의 사업체명!
( 저의 상호명= 이별은지구 )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체 연락처 및 소재지(주소)까지
다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이어서, 대표자 정보도 입력하세요.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 정확한 이메일까지 입력 필수!
판매정보를 선택해주세요.
판매방식, 취급품목,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저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라고 입력했어요)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개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니까, 패스!
3. 구비서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해요.
이 부분이 킬포! 잘 따라오세요. ★★★
파일을 첨부하는 칸이 나왔는데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스토어팜)을 이용한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면 돼요.
그건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요?
↓↓
잠시 새 탭을 열어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센터'로 가주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로그인해서,
왼쪽 목록을 쭉 내려보다가 아랫부분에 있는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세요.
위 사진처럼 오른쪽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보여요.
바로 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던 파일을 클릭하면,
곧바로 출력(인쇄)가능한 PDF 파일이 나와요.
그런데,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을 신청할 때는
JPG 파일 또는 한글 또는 워드파일이어야 해서
PDF파일을 그냥 캡처해서 사용할거예요.
위 보이는 사진을 그대로 캡처하면
JPG 파일이 되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캡처해서 저장된 파일을
아까 3번 과정에서 첨부해야 할 빈칸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넣어주세요.
휴_
잘 따라오고 계시죠?
4.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하기 (온라인 or 직접 방문)
마지막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출력할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지 선택해주세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아래있는
사업자등록증명 앞에는 위 사진처럼
체크된 상태로 그대로 두세요.
왼쪽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누르면
끝!!!
처리중_ 룰루랄라
혹시나!
한 번에 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한 번에 성공 못하고 세 번만에 됐어요.
흑흑흑흑
파일 첨부가 잘못 되었거나,
로그인 상태가 만료되었거나,
보안 프로그램이 실행 안되었을 경우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땐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해주세요.
5. 정부24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민원접수 확인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을 보니,
민원접수가 잘 신청되어 있네요.
처리 기간은 하루 정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가격 = 40,500원
그런데 저는 12월에 신청을 했더니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어요.
지금이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납부하면
1월에 또 내야 한다는거죠.
하지만, 12월에도 물건을 판매할거라면?
아무리 한 개를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판매하는 게 옳기 때문에
저는 12월과 1월에 두 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출판사 등록할 때도 그랬어요. ㅎㅎ)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굳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소비자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법이 바뀐거죠.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