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등록 구비서류 안내

자동차대여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자동차대여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1. 운전면허증 사본

  2.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는 자동차등록증만 제출)

  3. 주차장 사용권 증명 사본 (아래 3가지 중 택1)

    • 주택 임대차/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 차고지증명서 사본

      • 최하단의 양식 출력 후 관리사무소 직인 날인

      • 아직 출고 전인 차량은 차량번호는 비워두고 차종만 기재

    • 주차 스티커 사본(기존 보유차량 등록 차주만 해당)

  4. 주차장 사진

    • 거주지 내 주차면이 보이도록 촬영하여 제출

  5. (계기판) 누적 주행거리 사진

    • 신차 구매 차주는 제출 불필요

    • 계기판의 누적 주행거리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

차고지증명서_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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