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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추가로 알아야 할 정보

🌈 타운카 실증특례 소개

타운카는 국내 최초/유일의 개인 간 카셰어링 플랫폼입니다. 이웃님들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 받았으며, 국토부와 과기부의 승인 및 관리 감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소개 ㅣ 규제 샌드박스란?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국민은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만날 수 있으며, (정부)부처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 법과 규정을 혁신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규제혁신 제도입니다. ㅣ 규제 샌드박스 - 실증특례란? 신기술·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기존 법령의

📋 타운카 정책 및 약관

타운카 정책 및 약관 소개 1️⃣ 타운카 대여 정책 2️⃣ 타운카 대여 약관

🛡️ 타운카 전용 보험

타운카는 이웃님들의 안전과 차량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차주님과 이용자들, 각각의 운행에 최적화된 보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타운카 전용 보험’을 개발하였습니다. 타운카 전용 보험이 필요한 이유 🤔 ㅣ오직 ‘타운카 차주’님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 - 타운카 차주님의 차량은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용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 일반 자가용 보험이 아닌, 개인 영업용 종합보험(타운카 전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타운카는 제휴 파트너 보험사 삼성화재와 함께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에 알맞은 타운카 전용, 개인 영업용 종합보험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ㅣ타운카 전용 보험의 장점 - 카셰어링 중 임차인(유저)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타운카 차주님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 지원 특약) - 일반적인 영업용 보험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일반 렌터카 보험의 약 50% 수준) 타운카 전용 보험 상품 소개 ㅣ차주님

🛡️ 유저 원데이 보험

타운카를 이용하시는 모든 이웃님들의 안전과 차량 보호를 위한 보험 안내입니다. 타운카의 모든 차량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웃님들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합니다. 차량 대여 시 이용자는 반드시 단기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선택하신 차량에 따라 삼성화재 원데이 보험 또는 타운카 자체 보험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각 보험 상품의 상세한 보장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한 이동을 위해 타운카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 삼성화재 원데이 보험 💼 삼성화재와 함께 만든 타운카만의 최적화된 보험 상품입니다. 기본플랜과 맞춤플랜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맞춤플랜으로 가입 시 대물, 자손, 자차 한도 등의 보장범위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비용 지원특약까지 추가로 보장합니다. 구분 기본플랜 맞춤플랜 연령 만 26세 이상 운전 경력 1년 이상 만 26세 이상 운전 경력 1년 이상 운전자

🚔 사고 및 분쟁 Q&A

과태료/미납통행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주 본인이 위반한 과태료/미납통행료는 본인이 납부해주시고, 유저가 위반한 건은 과태료/미납통행료 등록 화면에 고지서 사진을 업로드해주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타운카에서 ‘임차인 변경’ 절차를 통해 실납부자를 차주 → 해당 유저로 이관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경로: 타운카 앱 → 차주센터 → 관리 → 차량 클릭 → 과태료/미납통행료 대여 중 차량 파손 및 오염 발생 시 처리 순서와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주] 유저의 차량 파손/오염/실내 흡연 사실 인지 및 증거 수집 2. [차주] 앱 채팅/전화 등을 통해 유저와 소통하여 사실 관계 파악 3. [차주] 증거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하여 타운카 고객센터에 접수 4. [타운카] 유저와 통화하여 ****처리 방식 및 금액 등 협의 5. [타운카] 유저에게 파손/오염에 따른 면책금 또는 페널티, 수리 실비 또는 원복 비용 등을 청구 6. [타운카] 유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