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지 변경/계약 해지

차주는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 내에서 이사(전출)를 가게 되면, 자동차대여사업 주소지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신고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타운카에서 대행하지만, 차주님께서는 변경 요청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차주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폐업 또는 감차해야 합니다.

폐업/감차 신고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모두 타운카에서 대행해드리지만, 타운카에 계약해지 요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폐업 신고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타운카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이 아닌 곳으로 이사(전출)를 가게 된 경우

    • 단순 이사가 아닌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를 뜻합니다.

  • 대여사업용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게 된 경우

  • 대여사업용 차량을 다른 차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반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주는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 폐업 또는 감차가 필요합니다.

폐업·감차 신고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타운카에서 대행하며,

차주님께서는 계약해지 요청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출

  • 대여사업용 차량 매각 또는 폐차

  • 대여사업용 차량을 다른 차종으로 변경

  •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반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는 경우

주소지 변경 요청 가이드 >

차주 계약 해지 가이드 >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후 아래 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 폐업 신고 시, 받은 세제 혜택의 일부를 관할 지자체/과세관청에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추징 기한

  • 개별소비세 : 5년

  • 부가가치세 : 2년

  •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및 변경 신청 전, 과태료, 미납통행료 및 기타 미납 내역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미납 상태에서는 폐업/변경 신고 절차 진행이 불가하며, 납부 완료 후 해당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