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는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 내에서 이사(전출)를 가게 되면, 자동차대여사업 주소지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신고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타운카에서 대행하지만, 차주님께서는 변경 요청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차주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폐업 또는 감차해야 합니다.
폐업/감차 신고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모두 타운카에서 대행해드리지만, 타운카에 계약해지 요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폐업 신고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타운카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이 아닌 곳으로 이사(전출)를 가게 된 경우
단순 이사가 아닌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여사업용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게 된 경우
대여사업용 차량을 다른 차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반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주는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 폐업 또는 감차가 필요합니다.
폐업·감차 신고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타운카에서 대행하며,
차주님께서는 계약해지 요청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지역(현재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출
대여사업용 차량 매각 또는 폐차
대여사업용 차량을 다른 차종으로 변경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반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는 경우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만 해당)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후 아래 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 폐업 신고 시, 받은 세제 혜택의 일부를 관할 지자체/과세관청에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추징 기한
개별소비세 : 5년
부가가치세 : 2년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및 변경 신청 전, 과태료, 미납통행료 및 기타 미납 내역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미납 상태에서는 폐업/변경 신고 절차 진행이 불가하며, 납부 완료 후 해당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