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마케팅 가능 고객 기준 변경 안내

2026.07.15

안녕하세요, 버클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케팅 가능 고객 기준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1. 기존 운영 방식

당사는 기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에 따라, 6개월 이내 구매고객 중 버클을 통해 별도 마케팅 활용/정보 수신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마케팅 메시지 발송을 진행해왔습니다.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법령을 해석하였습니다 (2023년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집 30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가 없는 한 거래관계 종료일부터 6개월간 동종의 거래관계에 대한 광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변경 배경 및 내용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년 말 발표한 질의응답 모음집 개정내용에서는 그동안의 법령해석 중 일부만 포함되었고,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질의응답 모음집 중 현행 안내서로서 작년 말 발표한 질의응답 모음집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을 더욱 존중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과 외부 이커머스 플랫폼의 운영 정책이 강화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사는 이번 달부터 6개월 이내 구매고객 중 버클을 통해 별도 마케팅 활용/정보 수신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마케팅 메시지 발송을 중단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마케팅 발송 가능 모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며, 이 점에 대해 미리 안내드립니다.

3. 보완 방안

당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라운지 가입 전환율을 높이는 운영 전략과 기능 출시를 병행 준비 중에 있으며, 담당 AM이 별도로 연락드려 브랜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버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