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결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거래명세서·이체내역 2회분이 모두 있어야 승인돼요. 첫 거래는 이용이 어려워요.

식자재비·납품대금 등 거래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거래처 계좌로 송금할 수 있어요.

아래 3가지 서류가 모두 있어야 승인돼요.

  1. 사업자등록증

  2.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전표, 견적서, 영수증, 청구서 등)

    • 양쪽 거래 당사자 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해요

    •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해요

    •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로 받은 서류는 불가해요

    • 임의로 수정한 서류는 불가해요

    • 예금주가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휴대폰 번호 필수 기재

  3. 이체내역 1회분 이상

  • 이체내역은 은행 앱에서 캡쳐해 주세요.

  • 예금주 계좌번호 + 금액 + 이체 날짜가 확인되어야 해요.

→ 필수 서류가 모두 등록이 되어야 서류보완요청 없이 바로 송금 가능합니다.

  • 첫 거래여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 보완요청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송금 대상이 개인인 경우 증빙을 더 엄격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 대출금·이자·카드대금·리스·캐피탈 납입금·보험료는 자리페이 결제 불가예요


  • 임대차계약서(증빙서류) 등록 방법

  • 계약서(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식자재비, 자재비, 배달비도 자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2회분이 모두 필요해요.

세금계산서 말고 다른 서류도 되나요?

네, 아래 서류 중 1종을 제출해 주세요.

  • (권장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가능서류) 거래명세서, 청구서, 매출전표

제출하신 서류에 따라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안내드릴 수 있어요.

처음 거래하는 업체인데 이체내역이 없어요.

첫 거래는 이체내역이 없어 승인이 어려워요.

최소 2회 이상의 이체내역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해요.

카카오톡으로 받은 거래명세서를 올려도 되나요?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로 받은 거래명세서는 불가해요.

공식 문서 형태로 발급된 서류를 등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