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작성한, 빠진 곳 없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결제할 수 있어요. 직거래 계약서로는 보증금 결제가 어려워요.
공인중개사 날인(도장)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전체 페이지)
계약금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와 가계약금 이체내역을 등록해 주세요.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계약서 → 계약서만 등록하셔도 돼요.
직거래 계약서 → 소유주 확인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등록해 주세요.
송금일 앞뒤 15일 동안 보내신(보낼 예정인) 금액을 합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날짜로는 송금할 수 없어요.
보증금처럼 큰 금액은 송금일 간격을 15일보다 넓게 두고 나눠 보내 주세요.
어려우시면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시면 담당자가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1천만원 한도와 본인인증(KYC)]을 확인해 주세요.
예금주 성함 또는 계좌번호, 금액, 이체 날짜가 모두 보이도록 은행 앱에서 캡쳐해 주세요. 자세한 기준은 [증빙서류 등록 방법]에 있어요.
연세나 선납은 증빙 서류가 확인되면 3개월분 한도를 넘어도 가능해요.
받는 분이 최근 7일 동안 1천만원 이상 받으셨다면 받는 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