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분을 포함해 최대 3개월분까지 보내실 수 있어요.
3개월분은 계약서에 적힌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월세 40만원에 관리비 5만원이라면 135만원까지예요.
최근 30일 동안 보내신 금액을 모두 합해서 계산해요. 한 번에 보내시든 나눠서 보내시든 같아요.
이미 3개월분을 보내셨다면 그다음부터는 1개월분까지만 보내실 수 있어요.
계약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시면 미납 내역을 확인해 드려야 해요.
임대인과 주고받은 미납 문자 내역과 이체내역 2개월분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등록해 주세요.
문자 내역이 없으시다면, 임대인에게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신 뒤 그 화면을 캡쳐해 주세요.
"[N]개월 미납분에 대해서 [날짜]까지 [금액]원 송금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연락처로 보내주셔야 하고, 캡쳐할 때 미납 개월 수나 금액이 확인되어야 해요.
연세나 선납은 증빙 서류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넘어도 가능해요.
증빙 없이 계약서 금액을 넘겨 결제하시면 보완 요청을 받으시게 돼요.
아이폰은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면 문자에 번호가 표시돼요. 갤럭시는 문자 내용에서 연락처 옆 ∨ 버튼을 누르면 번호가 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