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세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카드 결제 내역이 잡혀 있다면, 월세로 낸 금액만큼 직접 빼 주셔야 해요.
기존에는 건별로 뺄 수 있었는데,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방식이 바뀌었어요. 아래 순서로 진행해 주세요.
[한번에 조회하기] 클릭 후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
예) '10만원씩 7개월 분'을 하셨다면, '국세청 차감금액'에 700,000 입력
회사에서 '공제신청서'를 지원하면 1번을 눌러 마무리.
지원하지 않으면 2번을 눌러서 '계산결과 상세보기' 보기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 PDF/ 인쇄 중 제출 방법을 선택하신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환급 제출 필요 서류]
[월세 환급 공제율·한도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