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은 월세 계약의 임차인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월세 계약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계약한 경우에는 아쉽지만 월세환급이 불가능해요.
월세환급을 신청한 고객님이 직접 월세 납입을 하셨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내 임차인이 타인인 경우 환급 적용이 어려워요.
월세환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이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임차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체한 경우에는 아쉽지만 월세환급이 불가능해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이체를 했더라도 본인이 이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 적용이 어려워요.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새롭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주셔야 임대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변경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아 제출이 어려울 경우라면?
임대인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월세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삼쩜삼의 월세 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체한 월세 금액에 공과금/관리비가 포함되어있다면 제외되어 적용될 수 있어요.
월세 금액이 중간에 변동되었다면 새롭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주셔야 변동된 월세 금액으로 반영이 가능해요.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아 제출(첨부)이 되지 않을 경우 월세 금액이 변동된 사실을 증빙할 수 없어 최초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월세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