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월세환급은 월세 계약의 임차인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월세 계약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계약한 경우에는 아쉽지만 월세환급이 불가능해요.

월세환급을 신청한 고객님이 직접 월세 납입을 하셨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내 임차인이 타인인 경우 환급 적용이 어려워요.

  • 월세환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이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임차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체한 경우에는 아쉽지만 월세환급이 불가능해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이체를 했더라도 본인이 이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 적용이 어려워요.

  •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새롭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주셔야 임대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 만약 변경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아 제출이 어려울 경우라면?

    • 임대인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월세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삼쩜삼의 월세 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체한 월세 금액에 공과금/관리비가 포함되어있다면 제외되어 적용될 수 있어요.

  • 월세 금액이 중간에 변동되었다면 새롭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주셔야 변동된 월세 금액으로 반영이 가능해요.

    •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아 제출(첨부)이 되지 않을 경우 월세 금액이 변동된 사실을 증빙할 수 없어 최초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월세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