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0~2024년 거주분 신청 가능해요.
2025년 거주분은 올해 7월 중 신청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근로소득자 — 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신청 불가해요.)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가능해요.
전입신고 완료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
월세 납부자 —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납부자가 동일해야 해요.
단,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도 가능해요.
결정세액 1만원 이상 — 해당 연도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관리비·공과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연도는 신청 불가해요.
세대주가 원칙이며, 조건에 따라 세대원도 가능해요.
월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월세 환급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