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도의 월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연도는 [신청 가능한 연도가 왜 일부만 나오나요?]를 확인해 주세요.
무주택 세대주 —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아래 질문 참고)
근로소득자 — 소득 기준은 연도마다 달라요.· 2024년 이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2023년 이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22년 이전은 3억원 이하). 아파트·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모두 가능해요. 학교 기숙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임차인 본인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 기준이에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면 돼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내야 해요.
돌려받을 세금 —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이 없거나 아주 적어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연도는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상가·사무실 등 사업장 임대료 (주택만 대상이에요)
관리비·공과금
이미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연도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