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근로소득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현재 2020~2024년 거주분 신청 가능해요.

2025년 거주분은 올해 7월 중 신청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근로소득자 — 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신청 불가해요.)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가능해요.

전입신고 완료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

월세 납부자 —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납부자가 동일해야 해요.

단,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도 가능해요.

결정세액 1만원 이상 — 해당 연도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 관리비·공과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이미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연도는 신청 불가해요.

  • 세대주가 원칙이며, 조건에 따라 세대원도 가능해요.


  • 월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월세 환급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프리랜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만 있다면 어려워요.

월세 환급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돼요.

단,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해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번호로는 자리톡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하실 수 없어요.

등록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보유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해요. 또는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세대주가 아닌데 신청할 수 있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해요.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직접 월세 납부

계약자가 저 아닌 가족 명의로 되어있어요

배우자나 부모·자녀처럼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해요.

단, 부양가족이 같은 월세에 대해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불가해요.

가족이 아닌 완전히 타인 명의 계약이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오피스텔·고시원도 가능한가요?

네,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해요.

단,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해요.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이미 월세 공제를 받았어요.

이미 공제받은 연도는 중복 신청 불가예요.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누락 연도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해요.

관리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월세세액공제(월세환급)는 순수 월세만 공제 대상이에요. 관리비·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무소득이라도, 과거에 근로소득이 있던 연도가 있다면 해당 연도 월세는 신청 가능해요. 최근 5년 이내 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이사 전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5년 이내 납부분까지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해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확정일자는 월세 환급(세액공제)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해요.

다만 아래 경우라면 방법이 있어요.

  • 배우자가 납부한 경우 →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 가능해요.

  • 앞으로 직접 납부로 전환하는 경우 → 이번 달부터 본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면 그 이후 월세부터 신청 가능해요.

이미 지나간 연도의 납부분은 타인 납부로 확인되면 소급 적용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