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도의 월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연도는 [신청 가능한 연도가 왜 일부만 나오나요?]를 확인해 주세요.


  • 무주택 세대주 —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아래 질문 참고)

  • 근로소득자 — 소득 기준은 연도마다 달라요.· 2024년 이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2023년 이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22년 이전은 3억원 이하). 아파트·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모두 가능해요. 학교 기숙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 임차인 본인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 기준이에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면 돼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내야 해요.

  • 돌려받을 세금 —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이 없거나 아주 적어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연도는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 상가·사무실 등 사업장 임대료 (주택만 대상이에요)

  • 관리비·공과금

  • 이미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연도

  •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사업자

세대주가 아닌데 신청할 수 있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해요.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본인이 직접 월세 납부

프리랜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만 있다면 어려워요.

단,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를 병행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 사용)은 자리톡으로 월세환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외국인은 홈택스에서 직접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신청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재외국민은 자리톡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외국인도 월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을 확인해 주세요.

계약자가 저 아닌 가족 명의로 되어있어요

배우자나 부모·자녀처럼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해요.

단, 부양가족이 같은 월세에 대해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불가해요.

가족이 아닌 완전히 타인 명의 계약이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오피스텔·고시원도 가능한가요?

네. 주거용이고,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해요.

단,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이미 월세 공제를 받았어요.

이미 공제받은 연도는 중복 신청 불가예요.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누락 연도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해요.

관리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월세세액공제(월세환급)는 순수 월세만 공제 대상이에요. 관리비·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연도라면, 그 연도의 월세는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가능한 연도가 왜 일부만 나오나요?]

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이사 전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5년 이내 납부분까지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해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확정일자는 월세 환급(세액공제)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낸 월세만 공제돼요. 가족이 대신 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시면 검토해 드려요. 다만 세무서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배우자가 낸 경우 : 배우자가 무주택·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계약서가 본인 명의라면 본인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가능해요.

  • 앞으로는 본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 주시면 공제받기 확실해요.

→ [월세환급 제출 필요 서류]

전입한 주소가 나오는데 유주택자였어요.

전입한 주소가 조회되더라도 그 집이 월세집이 아니었거나,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무주택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봐요. 12월 31일에 세대 안에 주택이 있으면 그해 월세는 신청할 수 없어요. 반대로 그해에 집을 팔아 12월 31일에 무주택이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집이 없는데 같이 사는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집이 있어요.

무주택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봐요. 같은 세대의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봐서, 배우자에게 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맞벌이 부부예요. 소득 기준은 합쳐서 보나요?

아니요, 신청하는 본인의 총급여만 봐요.

다만 계약서가 배우자 명의라면,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어 내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내가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큰 반전세도 되나요?

네, 매달 내는 월세 부분은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LH 같은 공공기관이나 법인이에요.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임대는 대금납부확인원으로 증빙해요. → [월세환급 제출 필요 서류]

조회한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다르게 나와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주소(초본)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만 불러오게 돼요.

주소를 확인한 뒤 앱 안내에 따라 다시 조회해 주세요. 그래도 다르게 나오면 채팅으로 문의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해 드려요.

가게(상가) 월세도 되나요?

아니요, 주택 월세만 대상이에요. 사업장·상가 임대료는 신청할 수 없어요.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았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월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내가 직접 낸 금액만 해당돼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뺐어요.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를 차감하고 돌려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체 내역이 없는 달은 ① 차감한 월세가 적힌 보증금 정산 내역(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확인서도 괜찮아요)과 ② 돌려받은 보증금 입금 내역을 함께 올려 주세요.

  • 세무서 처리 담당자가 심사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