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액은 어떻게 생기나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도가 있다면, 그해 낸 세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이 월세 환급액이에요.

정부는 월세 사는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낸 월세의 일부를 그해 근로소득세에서 빼 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통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놓친 연도는 경정청구로 나중에 신청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새벽 0~6시 홈택스 점검 시간 제외)

  • 예상 환급액 조회는 무료예요.

  • 신청은 유료예요. 이용료는 예상 환급액의 30%예요.

  • 세무사 없이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월세 환급 공제율·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청 방법은 [월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을 확인해 주세요.

환급금은 누가 주나요?

국세청(관할 세무서)이 심사한 뒤 신청할 때 입력한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해요. 자리톡은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주택 기준 같은 조건이 있어요. [월세환급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