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도가 있다면, 그해 낸 세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이 월세 환급액이에요.
정부는 월세 사는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낸 월세의 일부를 그해 근로소득세에서 빼 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통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놓친 연도는 경정청구로 나중에 신청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새벽 0~6시 홈택스 점검 시간 제외)
예상 환급액 조회는 무료예요.
신청은 유료예요. 이용료는 예상 환급액의 30%예요.
세무사 없이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월세 환급 공제율·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청 방법은 [월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