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공제율·한도는 얼마인가요?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2024년 이후 귀속분은 최대 17%, 연 1천만원 한도예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금액을 그해 낸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계산된 공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이에요. 소득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직접적이에요.


공제율·한도·소득 기준은 귀속 연도마다 달라요. 자리톡 앱이 신청하시는 연도 기준으로 예상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려요.


  • 공제 한도 — 연간 낸 월세 최대 1천만원까지 계산돼요. 1천만원보다 적으면 낸 금액 전체가 기준이에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월세의 15%

월세 50만원 × 12개월 = 연 6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7% = 102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12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15% = 90만원

자리톡 예상 환급액에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가 포함돼 있어요.

실제 환급금은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돌아와요. 낸 세금이 계산된 공제 금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아요.

예전에 알던 한도·공제율과 달라요.

연도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신청하시는 연도 기준으로 앱이 자동 계산해요.

2023년 귀속까지는 연 750만원 한도였고, 2024년부터 1,0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예상과 달라요.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용료 환불 기준은 [환불이 안 되거나 일부만 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상 환급액의 30%예요. → [월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