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계산된 금액을 그해 낸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계산된 공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이에요. 소득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직접적이에요.
공제율·한도·소득 기준은 귀속 연도마다 달라요. 자리톡 앱이 신청하시는 연도 기준으로 예상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려요.
공제 한도 — 연간 낸 월세 최대 1천만원까지 계산돼요. 1천만원보다 적으면 낸 금액 전체가 기준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월세의 15%
월세 50만원 × 12개월 = 연 6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7% = 102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12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15% = 90만원
자리톡 예상 환급액에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가 포함돼 있어요.
실제 환급금은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돌아와요. 낸 세금이 계산된 공제 금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