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납부한 월세, 연간 최대 17%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리톡 [환급]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월세세액공제(월세환급)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예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금액을 납부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돌아와요.

연간 월세 납부액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계산 기준이 돼요.

월세가 1,000만원을 초과해도 1,00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1,000만원보다 적다면 납부액 전체가 기준이 돼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의 17% (최대 17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월세의 15% (최대 150만원)

계산 예시 월세 50만원 × 12개월 = 연 600만원 납부 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7% = 102만원 환급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15% = 90만원 환급

  • 월세환급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 월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가 예전에는 75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2024년부터 1,0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연간 월세가 1,0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액 전체가 그대로 기준이 되니 더 유리해졌어요.

세액공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간 납부한 월세 × 공제율로 계산해요.

월세 50만원(연 600만원)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약 102만원, 초과라면 약 90만원이에요. 최대 170만원(또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실제 환급금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세금(결정세액) 한도 내에서만 돌아와요. 납부한 세금이 계산된 공제금액보다 적다면 그만큼만 환급돼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뭐가 달라요?

소득공제는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