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결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근로계약서·이체내역 2회분이 모두 있어야 승인돼요. 첫 급여는 이용이 어려워요.

직원 급여를 카드로 결제하고 직원 계좌로 송금해드려요.

아래 3가지 서류가 모두 있어야 승인돼요.

  1. 사업자등록증

  2. 근로계약서 (급여 금액 확인 불가 시 급여대장으로 대체)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휴대폰 번호 필수 기재

  3. 이체내역 1회분 (정상 급여 금액이 확인되는 이체 내역)

    • 이체내역은 은행 앱에서 캡쳐해 주세요. [예금주 계좌번호 + 금액 + 이체 날짜]가 확인되어야 해요. 상세 이체내역 페이지를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 필수 서류가 모두 등록이 되어야 서류보완요청 없이 바로 송금 가능합니다.

  • 첫 급여여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 보완요청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증빙서류) 등록 방법

  • 계약서(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직원 급여를 자리페이로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이체내역 2회분이 모두 필요해요.

근로계약서가 없어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아래 서류 중 하나로 대신 등록 가능해요.

  • 급여대장

  • 4대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 서류들도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 등록해 주세요.

처음 고용한 직원인데 이체내역이 없어요.

첫 급여인 경우에는 이체내역이 없으셔서 승인이 어려워요.

급여 2회분에 대한 이체내역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