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대체 서류로 등록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없으시면 나중에 등록하셔도 돼요.

결제를 먼저 하시고 서류만 나중에 올리셔도 괜찮아요.

다만 송금예정일 전까지 등록해 주셔야 예정된 날짜에 입금돼요.

송금예정일부터 30일이 지나도 등록되지 않으면 결제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취소돼요.


임대인이나 계약했던 부동산에 사본을 요청해 주세요. 아래 서류로도 대체하실 수 있어요.

  • 계약사실 확인원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아래 3가지를 모두 등록해야 승인돼요.

  1.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 임대인 명의 확인용)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98

  2. 실거주 인증 (자리톡 앱 내 실거주 인증 또는 주민등록등본)https://tenant.zaritalk.com/real-residence-review

  3. 월세 이체내역 2개월분 (은행 앱에서 캡쳐)

  • 실거주 인증은 인증까지만 해 주시면 돼요. 별도로 서류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 이체내역은 예금주 성함 또는 계좌번호, 금액, 이체 날짜가 모두 보이도록 캡쳐해 주세요.

  • 고시원·원룸텔·단기임대라 이체내역이 없으시다면 보증금이나 입실료 이체내역으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