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페이는 카드결제 금액을 임대인(상대방)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예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계약/거래 관계가 서류로 확인되어야 송금이 가능해요.
얼굴 사진, 신분증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요.
결제 완료 직후 화면에서 바로 등록하거나, 아래 경로로 언제든 등록할 수 있어요.
자리톡 어플 → [월세 카드결제] → [결제내역] → 해당 결제 선택 → [임대차계약서 등록]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관리인, 거래처 등의 받는 분 계좌로만 송금 가능해요
공공임대의 경우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입력해 주세요
받는 분 계좌에 표시되는 입금자명이에요
7글자 이내, 자유롭게 입력 가능해요
결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등록해 주세요. (당사자 이름·임대료 금액·날인/도장이 모두 확인되어야 해요)
계약서가 없다면 아래 3가지를 모두 등록해 주세요.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 임대인 명의 확인용)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98
실거주 인증 (자리톡 앱 내 실거주 인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https://tenant.zaritalk.com/real-residence-review
월세 이체내역 2개월분 (은행 앱에서 캡쳐)
→ 3가지 모두 등록해야 승인 가능해요.
계좌번호·예금주가 확인되는 고지서를 등록해 주세요.
종이 고지서, 전자고지서(아파트아이·아파트너 등 앱 캡쳐) 모두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이 기재된 경우 계약서로도 가능해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만 등록해 주세요.
직거래 계약서(중개사 없음)라면 아래 2가지를 함께 등록해 주세요.
계약 소재지 소유주가 확인되는 서류 (건축물대장(무료)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료))
계약금 또는 보증금 일부 이체내역 1회분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만 등록해 주세요.
직거래 계약서(중개사 없음)라면 아래 2가지를 함께 등록해 주세요.
소재지 소유주가 확인되는 서류 (건축물대장(무료)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료))
계약금 또는 보증금 이체내역 1회분
아래 3가지를 모두 등록해 주세요. 3가지가 모두 등록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증
거래 증빙서류
인건비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거래대금·식자재비 →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전표, 견적서, 영수증, 청구서 등)
양쪽 거래 당사자 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해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로 전달받은 캡처내역으로는 승인 불가해요.
서류를 임의로 수정하면 승인 불가해요.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해요.
이체내역 2회분 (송금받는 예금주 계좌번호 모두 나오도록 캡쳐)
첫 이체이거나 1회분만 있으시다면 불가해요.
같은 건에 대한 2번 나눠서 주셔도 불가해요.
아래 항목은 결제 자체가 불가해요. 결제하신 경우 취소해 주세요.
개인 간 채무 상환
대출금 / 이자
리스 / 캐피탈 납입금
보험료 / 통신요금
카드대금
벌금 / 과태료 / 범칙금
세금
카드 현금화 목적 결제
상하좌우 잘리지 않게 전체 면 촬영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가리고 나머지는 보이도록
임대인 날인(도장) 또는 서명 확인
오후 11시까지 등록해 주세요.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송금이 보류돼요. 90일이 지나도 등록되지 않으면 결제가 자동 취소돼요.
계약서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자리페이 결제 방법
결제내역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