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보완 요청 알림이 왔다면 사유를 확인하고 재등록해 주세요. 보완 완료 전까지 송금이 보류돼요.

자리페이는 카드결제 금액을 임대인(상대방)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예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계약/거래 관계가 서류로 확인되어야 송금이 가능해요.

얼굴 사진, 신분증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요.

  1. 알림톡 내 [계약서 보완] 버튼 클릭 또는 자리톡 앱 → [월세 카드결제] → [결제내역] → 해당 결제 → [임대차계약서보완]

  2. 보완 사유 확인 후 서류 수정

  3. 보완서류 등록 → 완료 버튼 클릭


특약사항 페이지, 서명·날인 페이지 등 전체 페이지를 빠짐없이 등록해야 해요.

→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다시 촬영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상하좌우가 잘리거나 글씨가 흐린 경우예요.

→ 밝은 곳에서 평평하게 펼쳐 전체 면이 나오도록 다시 촬영해 주세요.

당사자 이름·임대료 금액·날인 등 계약(거래) 정보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해요.

입금 계좌 예금주명과 계약서상 임대인(상대방)명이 다른 경우예요.

임대인(상대방)이 "다른 계좌로 월세를 보내달라"고 안내한 경우일 수 있어, 확인을 위해 아래 2가지가 필요해요.

  • 문자내역이 있는 경우 → 임대인(상대방)에게 해당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청받은 문자내역 + 이체내역 2개월분을 추가 등록해 주세요.

  • 문자내역이 없는 경우 → 임대인(상대방)에게 직접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뒤, 그 화면을 캡쳐해서 등록해 주세요. "확인차 문자 남깁니다. 요청 주신 대로 [예금주명] 계좌로 [금액]원 송금하겠습니다." → 이 문자를 [계약서 상 임대인 연락처]로 보내야 해요.

문자내역 캡쳐 시 '상대방 휴대폰 번호'가 보이도록 해주세요.

  • 아이폰: 저장한 연락처를 삭제하면 문자 내용에 번호가 표시돼요.

  • 갤럭시: 문자 내용에서 저장한 연락처 옆 ∨버튼을 누르면 번호가 표시돼요.

계약 당사자 간 직접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이 없는 경우예요.

→ 이체내역 2개월분을 추가 등록해 주세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계약서라면 날인 없어도 승인 가능해요.

미납된 월세를 함께 결제한 경우예요. 미납 내역이 확인되면 초과 승인이 가능해요.

  • 미납 문자내역이 있는 경우 → 임대인(상대방)과 주고받은 미납 문자내역 + 이체내역 2개월분을 추가 등록해 주세요.

  • 미납 문자내역이 없는 경우 → 임대인(상대방)에게 직접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뒤, 그 화면을 캡쳐해서 등록해 주세요. "[N]개월 미납분에 대해서 [날짜]까지 [금액]원 송금해드리겠습니다." → 이 문자를 [계약서 상 임대인 연락처]로 보내야 해요.

캡쳐 시 [계약서 내 임대인 연락처]와 [미납 개월 수 또는 미납 금액]이 확인되어야 해요.

  • 아이폰: 저장한 연락처를 삭제하면 문자 내용에 번호가 표시돼요.

  • 갤럭시: 문자 내용에서 저장한 연락처 옆 ∨버튼을 누르면 번호가 표시돼요.

계약서 내 임대인 성함 또는 계좌번호 확인 + 이체내역 2개월분이 필요해요.

최근 계약으로 이체내역이 없다면 보증금·입실료 이체내역으로 대체 가능해요.

  • 전자금융법 개정으로, 송금받는 예금주의 010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 010 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만약 010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계약서보완등록이 안된다면 "송금자명" 뒤에 한칸을 띄어본 후 재시도해봐주세요!


  •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 캡쳐 (은행 방문 이체확인증도 가능)

  • 캡쳐 화면에 예금주 성함 또는 계좌번호 + 금액 + 이체 날짜 확인되어야 해요.

    계좌번호 보이도록 상세로 조회하여 찍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 대출금·이자·카드대금·리스·캐피탈 납입금·보험료·카드 현금화 목적 결제는 자리페이 결제 불가해요.

  • 기타결제(인건비·거래대금): 사업자등록증 + 거래명세서 + 이체내역 1회분 필수

  • 공공임대주택(LH·SH 등): 임차인 성함과 예금주명이 일치하면 승인

  • KYC(최근 7일 합산 1천만원 이상): 최근 7일간 다른 서비스 포함 입금계좌주가 합산 1천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예금주의 본인인증이 필요해요.

    • 검수 반려된 경우 → 송금일을 일주일(7일) 뒤로 변경해주시면 돼요.

      • [결제내역] → [⋮] → [송금일 변경]

    • 입금 실패가 발생한 경우 → 받는 분(임대인·상대방)의 본인인증이 필요해요.

      • 입금 실패가 되면 고객센터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게 돼요.

  • 임대차계약서(증빙서류) 등록 방법

  • 1천만원 초과 결제 안내

  • 결제내역 조회 방법

보완 요청 내용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알림톡으로 발송된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앱 [결제내역] → [임대차계약서보완]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알림톡이 차단되어있으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1644-8596 번호로 받아보신 내용이 없는지 확인 해주세요.

계약서를 다시 올렸는데 또 보완 요청이 왔어요.

재등록한 서류에서 다른 문제가 발견된 경우예요.

새로 온 보완 요청 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해 주세요. 반복 해결이 안 된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계속 같은 내용으로 등록하셔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아요.

이체내역을 어떻게 첨부하나요?

은행 앱에서 해당 이체 내역을 캡쳐해서 등록해 주세요.

예금주 성함(또는 계좌번호), 금액, 날짜가 모두 보여야 해요.

  • 이체내역 상세페이지를 찍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 은행 앱 > 거래내역 > 눌러서 상세거래내역

미납/연체된 금액도 결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미납 내역이 확인되는 문자내역 또는 증명서류를 계약서(서류)와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해요.

계약서에 도장이 없어요.

이체내역 2개월분을 추가로 등록해 주세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계약서라면 날인 없어도 승인 가능해요.

→ 건축물대장을 함께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승인될 수 있어요.

입금 계좌 예금주와 계약서 임대인(상대방)이 달라요

임대인에게 해당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청받은 경우아래는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등록해주세요.

방법1. [문자내역 + 이체내역 2개월분]을 함께 등록해 주세요.

문자내역 주실 때에는 계약서 내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가 나오도록 캡쳐하여 등록해주세요.

* 아이폰 사용자 : 저장한 연락처를 삭제하시면 문자 내용에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 갤럭시 사용자 : 문자 내용에서 저장한 연락처 옆 ∨버튼을 누르면 번호가 표시됩니다.

방법2. 문자내역이 없으시다면 [건축물대장]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등록해주세요.

대장 내 소유주와 입금 계좌 예금주가 일치하면 승인돼요.

처음 결제라 이체내역이 없어요.

월세의 경우 계약서 등록만으로 가능해요.

  • 보증금/계약금의 경우에는 중개인과 함께 작성되어야 가능해요.

하지만, 기타결제(인건비·거래대금 등)는 첫 거래의 경우 이체내역이 없으면 승인이 어려워요.

최근 2개월 이체내역이 없어요

최근 2개월(2회분) 이체내역 등록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 이체내역이 없으시다면 최대 6개월 이내로 이체내역으로 등록해 주세요.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문자가 없어요.

임대인(상대방)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고 캡쳐해서 등록하시면 돼요.

"확인차 문자 남깁니다. 요청 주신 대로 [예금주명] 계좌로 [금액]원 송금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 상 임대인 연락처]로 보낸 뒤, 그 화면을 캡쳐해 주세요.

미납분을 같이 결제했는데 미납 문자내역이 없어요.

임대인(상대방)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고 캡쳐해서 등록하시면 돼요.

"[N]개월 미납분에 대해서 [날짜]까지 [금액]원 송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서 상 임대인 연락처]로 보낸 뒤, 그 화면을 캡쳐해 주세요.

전화로만 얘기했고 문자는 안 했어요.

통화 내용은 증빙이 어려워요. 첨부가 가능한 형태여야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안내 문구대로 임대인(상대방)에게 문자를 한 번 보내주신 뒤 그 화면을 캡쳐해서 등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