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보완 요청 알림이 왔다면 사유를 확인하고 재등록해 주세요. 보완 완료 전까지 송금이 보류돼요.

등록하신 서류로 거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완을 요청드려요. 보완을 마치셔야 송금이 진행돼요.

보완 요청 사유는 자리톡 앱 → [월세 카드결제] → [결제내역]에서 해당 결제를 선택하면 상단에 표시돼요. 아래에서 받으신 사유와 같은 항목을 찾아 확인해 주세요.


  1. 카카오톡 [자리페이] 채널 알림톡의 [증빙 서류 등록] 버튼 누르기(또는 자리톡 앱 → [월세 카드결제] → [결제내역] → 해당 결제 → [증빙 서류 보완])

  2. 보완 사유 확인

  3. [사진 등록]으로 서류 추가 → [완료]

⏱ 송금예정일 당일 오후 11시까지 보완해 주셔야 그날 입금돼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송금받는 분(예금주)의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가 필요해요.

  • 임대인 계좌라면 → 임대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관리단·관리사무소 계좌라면 →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010으로 시작하는 담당자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 방법은 [받는 분 연락처가 필요해요]를 확인해 주세요.


3가지 모두 필수예요.

  1. 사업자등록증

  2. 거래당사자 정보와 금액이 확인되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매출전표, 견적서, 영수증, 청구서 등)

  3. 기존 거래대금 이체내역 1개월분 (은행 앱에서 캡쳐)

  • 예금주가 개인사업자라면 휴대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세요.

  • 첫 거래라 이체내역이 없다면, 거래명세서와 그 거래 물품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해 등록해 주세요.


3가지 모두 필수예요.

  1. 사업자등록증

  2. 근로계약서 (급여 금액이 안 보이면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3. 정상 급여 금액이 확인되는 이체내역 1개월분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휴대폰 번호를 꼭 적어 주세요.

  • 이체내역은 최소 1회분이 꼭 있어야 해요. 첫 급여라 이체내역이 없을 때만 근로자 신분증 사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번 결제 건의 최근 날짜와 금액이 확인되는 명세서가 필요해요. 예전에 등록한 명세서를 다시 쓰면 보완 요청을 또 받으실 수 있어요.

인건비의 급여명세서도 같은 기준이에요.


임대인이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신 경우일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요. 아래 중 하나를 등록해 주세요.

  • 임대인에게 그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청받은 문자 내역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 내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아래처럼 문자를 보낸 뒤 캡쳐해 주세요.

"확인차 문자 남깁니다. 요청 주신 대로 [예금주명] 계좌로 [금액]원 송금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

  • 캡쳐할 때 상대방 휴대폰 번호가 보여야 해요. (아이폰: 저장된 연락처 삭제 / 갤럭시: 연락처 옆 ∨ 버튼)

확인이 더 필요하면 이체내역을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이체내역이 달라요.

  • 날인 없는 직거래 계약서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예금주가 계약서와 다른 경우 → 2개월분

  • 인건비·거래대금 → 1개월분(1회)

  • 보증금 → 계약금 이체내역

  • 계약금 → 가계약금 이체내역


계약서 일부 페이지만 등록된 경우예요. 특약사항, 서명·날인 페이지까지 전체를 등록해 주세요.

  • "집 주소, 월세 금액 정보가 확인되는" → 주소와 월세 금액이 있는 페이지가 빠졌어요.

  • "계약당사자의 정보와 날인(도장)이 확인되는" → 당사자 이름·도장이 있는 페이지가 빠졌어요.

공인중개사 날인(도장)이 있으면 임대인 날인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개사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으면 날인이 없는 것으로 봐요.

직거래 계약서에 날인이 없다면 이체내역 2개월분을 함께 등록해 주세요.


이체내역, 문자내역, 확인서만으로는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요.

임차인 성함이 확인되는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등록해 주세요. 계약서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를 확인해 주세요.


  • 네 모서리가 다 보이게 전체 면을 찍어 주세요.

  • 밝은 곳에서 평평하게 펼쳐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게 찍어 주세요.

  • 빛 반사로 글씨가 안 보여도 보완 요청을 드려요.


미납분을 포함해 최대 3개월분까지 보내실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은 [연체된 금액도 결제할 수 있나요]를 확인해 주세요.


미납 월세를 함께 결제하신 경우예요. 미납 내역이 확인되면 승인돼요.

  1. 임대인과 주고받은 미납 문자 내역

  2. 이체내역 2개월분

문자 내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아래처럼 문자를 보낸 뒤 캡쳐해 주세요.

"[N]개월 미납분에 대해서 [날짜]까지 [금액]원 송금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연락처와 미납 개월 수 또는 금액이 보여야 해요.


예금주가 조회되지 않는 계좌(주로 가상계좌)라 송금할 수 없어요.

받는 곳에 신한은행 계좌를 요청해 주세요.

  1. 자리톡 앱 → [월세 카드결제] → [결제내역]

  2. 해당 결제 → [점 세 개 ⋮ 버튼] → [결제정보수정]

  3. 입금 계좌 변경

예) OO은행 홍길동 이라고 나와야하는데, OO은행까지만 나오는 경우예요.

신한은행은 보통 확인이 되어 먼저 요청드리고 있어요.


관리사무소·관리단 계좌로 보내는 관리비는 입금 계좌와 관리비 금액이 확인되는 고지서가 필요해요. 계약서에 관리비가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 종이 고지서, 온라인 고지서(아파트아이·아파트너 등 앱 캡쳐) 모두 가능해요.

  • 임대인에게 보내는 관리비는 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이 있으면 계약서만으로도 돼요.


금액이 매달 바뀌는 관리비는 자동납부로 등록할 수 없어요.

  1. 자리톡 앱 → [월세 카드결제] → [결제내역] → [자동납부 관리]에서 자동납부 해지

  2. 매달 일반결제로 진행


보증금을 나눠 보내시는 경우, 가계약금·계약금 이체내역 1회분을 은행 앱에서 캡쳐해 함께 등록해 주세요.


요청드린 서류가 아닌 같은 서류를 다시 올리시면 승인할 수 없어요.

안내된 보완 사유의 서류를 꼭 등록해 주세요. 보완이 어려우시면 결제를 취소해 주세요. 송금 전에는 직접 취소하실 수 있어요.


받는 분(예금주)이 일정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받는 분의 본인인증(KYC)이 끝나야 송금돼요. 자세한 내용과 할 수 있는 방법은 [1천만원 한도와 본인인증(KYC)]을 확인해 주세요.


월세는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또는 공동명의인·대리인) 계좌로만 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위 "입금계좌 예금주와 계약서 내 임대인의 성함이 일치하지 않아요" 항목의 서류를 등록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진 한 장만으로는 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요. 결제 목적에 맞는 서류를 모두 등록해 주세요.

  • 인건비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이체내역 1회분 (첫 급여는 신분증)

  • 거래대금 → 사업자등록증 + 거래명세서 + 이체내역 1회분 (첫 거래는 명세서+물품 사진)

  • 월세 → 임대차계약서 (필요 시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를 확인해 주세요. 건축물대장·실거주 인증·이체내역 2개월분으로 대신하실 수 있어요.


계약서에 임대인 성함 또는 계좌번호가 있어야 하고, 이체내역 2개월분이 필요해요. 최근 계약이라 이체내역이 없다면 보증금이나 입실료 이체내역으로 대신하실 수 있어요.


  • 은행 앱에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을 상세 조회해 캡쳐해 주세요.

  • 예금주 성함 또는 계좌번호, 금액, 이체 날짜가 모두 보여야 해요.


  • 공공임대주택(LH·SH 등)은 임차인 성함과 예금주명이 일치하면 승인돼요.

  • 계약서·명세서 같은 서류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달받아 캡처한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원본 서류를 촬영해 주세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캡처는 위 안내대로 등록하시면 돼요.)

  • 서류를 임의로 수정하면 승인되지 않아요.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만 가리고 나머지는 보이게 해 주세요.

  • 받는 분이 최근 7일 동안 1천만원 이상 받으셨다면 받는 분의 본인인증(KYC)이 필요해요.

보완 요청 내용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알림톡으로 발송된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앱 [결제내역] → [증빙 서류 보완 필요]를 눌러서 화면 중간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알림톡이 차단되어있으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1644-8596 번호로 받아보신 내용이 없는지 확인 해주세요.

계약서를 다시 올렸는데 또 보완 요청이 왔어요.

보완 사유가 여러 개면 순서대로 안내드려요.

새로 온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등록해 주세요. 같은 내용으로 계속 요청이 오고 보완이 어려우시다면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해 드려요.

이체내역을 어떻게 첨부하나요?

은행 앱에서 해당 이체 내역을 캡쳐해서 등록해 주세요.

예금주 성함(또는 계좌번호), 금액, 날짜가 모두 보여야 해요.

  • 이체내역 상세페이지를 찍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 은행 앱 > 거래내역 > 눌러서 상세거래내역

미납/연체된 금액도 결제할 수 있나요?

네, 미납은 3개월분까지 가능해요.

미납 내역이 확인되는 문자내역 또는 증명서류를 계약서(서류)와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해요.

계약서에 도장이 없어요.

이체내역 2개월분을 추가로 등록해 주세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계약서라면 날인 없어도 승인 가능해요.

→ 건축물대장을 함께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승인될 수 있어요.

입금 계좌 예금주와 계약서 임대인(상대방)이 달라요

임대인에게 해당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청받은 경우아래는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등록해주세요.

방법1. [문자내역 + 이체내역 2개월분]을 함께 등록해 주세요.

문자내역 주실 때에는 계약서 내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가 나오도록 캡쳐하여 등록해주세요.

* 아이폰 사용자 : 저장한 연락처를 삭제하시면 문자 내용에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 갤럭시 사용자 : 문자 내용에서 저장한 연락처 옆 ∨버튼을 누르면 번호가 표시됩니다.

방법2. 문자내역이 없으시다면 [건축물대장]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등록해주세요.

대장 내 소유주와 입금 계좌 예금주가 일치하면 승인돼요.

처음 결제라 이체내역이 없어요.

월세의 경우 계약서 등록만으로 가능해요.

  • 보증금/계약금의 경우에는 중개인과 함께 작성되어야 가능해요.

하지만, 기타결제(인건비·거래대금 등)는 첫 거래의 경우 이체내역이 없으면 승인이 어려워요.

최근 2개월 이체내역이 없어요

최근 2개월(2회분) 이체내역 등록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 이체내역이 없으시다면 최대 6개월 이내로 이체내역으로 등록해 주세요.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문자가 없어요.

임대인(상대방)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고 캡쳐해서 등록하시면 돼요.

"확인차 문자 남깁니다. 요청 주신 대로 [예금주명] 계좌로 [금액]원 송금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 상 임대인 연락처]로 보낸 뒤, 그 화면을 캡쳐해 주세요.

미납분을 같이 결제했는데 미납 문자내역이 없어요.

임대인(상대방)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고 캡쳐해서 등록하시면 돼요.

"[N]개월 미납분에 대해서 [날짜]까지 [금액]원 송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서 상 임대인 연락처]로 보낸 뒤, 그 화면을 캡쳐해 주세요.

전화로만 얘기했고 문자는 안 했어요.

통화 내용은 증빙이 어려워요. 첨부가 가능한 형태여야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안내 문구대로 임대인(상대방)에게 문자를 한 번 보내주신 뒤 그 화면을 캡쳐해서 등록해 주세요.

보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송금이 보류돼요. 송금예정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결제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취소돼요.

송금일이 지났는데 아직 보완 중이에요.

보완이 되어야 검수 후 송금돼요. 송금일을 다시 정하시려면 [결제내역] → [⋮] → [송금일 변경]에서 바꾸실 수 있어요.

서류를 냈는데 계속 다시 내라고 해요.

아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알림톡에 안내된 서류와 같은 서류를 올렸는지

  • 모든 페이지가 빠짐없이,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는지

  • 계약서의 이름·주소·금액이 결제 내용과 같은지

  • 올린 뒤 [완료]까지 눌렀는지

그래도 같은 안내가 반복되면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