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페이는 카드결제 금액을 임대인(상대방)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예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계약/거래 관계가 서류로 확인되어야 송금이 가능해요.
얼굴 사진, 신분증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요.
알림톡 내 [계약서 보완] 버튼 클릭 또는 자리톡 앱 → [월세 카드결제] → [결제내역] → 해당 결제 → [임대차계약서보완]
보완 사유 확인 후 서류 수정
보완서류 등록 → 완료 버튼 클릭
특약사항 페이지, 서명·날인 페이지 등 전체 페이지를 빠짐없이 등록해야 해요.
→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다시 촬영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상하좌우가 잘리거나 글씨가 흐린 경우예요.
→ 밝은 곳에서 평평하게 펼쳐 전체 면이 나오도록 다시 촬영해 주세요.
→ 당사자 이름·임대료 금액·날인 등 계약(거래) 정보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해요.
입금 계좌 예금주명과 계약서상 임대인(상대방)명이 다른 경우예요.
임대인(상대방)이 "다른 계좌로 월세를 보내달라"고 안내한 경우일 수 있어, 확인을 위해 아래 2가지가 필요해요.
문자내역이 있는 경우 → 임대인(상대방)에게 해당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청받은 문자내역 + 이체내역 2개월분을 추가 등록해 주세요.
문자내역이 없는 경우 → 임대인(상대방)에게 직접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뒤, 그 화면을 캡쳐해서 등록해 주세요. "확인차 문자 남깁니다. 요청 주신 대로 [예금주명] 계좌로 [금액]원 송금하겠습니다." → 이 문자를 [계약서 상 임대인 연락처]로 보내야 해요.
문자내역 캡쳐 시 '상대방 휴대폰 번호'가 보이도록 해주세요.
아이폰: 저장한 연락처를 삭제하면 문자 내용에 번호가 표시돼요.
갤럭시: 문자 내용에서 저장한 연락처 옆 ∨버튼을 누르면 번호가 표시돼요.
계약 당사자 간 직접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이 없는 경우예요.
→ 이체내역 2개월분을 추가 등록해 주세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계약서라면 날인 없어도 승인 가능해요.
미납된 월세를 함께 결제한 경우예요. 미납 내역이 확인되면 초과 승인이 가능해요.
미납 문자내역이 있는 경우 → 임대인(상대방)과 주고받은 미납 문자내역 + 이체내역 2개월분을 추가 등록해 주세요.
미납 문자내역이 없는 경우 → 임대인(상대방)에게 직접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뒤, 그 화면을 캡쳐해서 등록해 주세요. "[N]개월 미납분에 대해서 [날짜]까지 [금액]원 송금해드리겠습니다." → 이 문자를 [계약서 상 임대인 연락처]로 보내야 해요.
캡쳐 시 [계약서 내 임대인 연락처]와 [미납 개월 수 또는 미납 금액]이 확인되어야 해요.
아이폰: 저장한 연락처를 삭제하면 문자 내용에 번호가 표시돼요.
갤럭시: 문자 내용에서 저장한 연락처 옆 ∨버튼을 누르면 번호가 표시돼요.
계약서 내 임대인 성함 또는 계좌번호 확인 + 이체내역 2개월분이 필요해요.
최근 계약으로 이체내역이 없다면 보증금·입실료 이체내역으로 대체 가능해요.
전자금융법 개정으로, 송금받는 예금주의 010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010 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만약 010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계약서보완등록이 안된다면 "송금자명" 뒤에 한칸을 띄어본 후 재시도해봐주세요!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 캡쳐 (은행 방문 이체확인증도 가능)
캡쳐 화면에 예금주 성함 또는 계좌번호 + 금액 + 이체 날짜 확인되어야 해요.
→ 계좌번호 보이도록 상세로 조회하여 찍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대출금·이자·카드대금·리스·캐피탈 납입금·보험료·카드 현금화 목적 결제는 자리페이 결제 불가해요.
기타결제(인건비·거래대금): 사업자등록증 + 거래명세서 + 이체내역 1회분 필수
공공임대주택(LH·SH 등): 임차인 성함과 예금주명이 일치하면 승인
KYC(최근 7일 합산 1천만원 이상): 최근 7일간 다른 서비스 포함 입금계좌주가 합산 1천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예금주의 본인인증이 필요해요.
검수 반려된 경우 → 송금일을 일주일(7일) 뒤로 변경해주시면 돼요.
[결제내역] → [⋮] → [송금일 변경]
입금 실패가 발생한 경우 → 받는 분(임대인·상대방)의 본인인증이 필요해요.
입금 실패가 되면 고객센터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게 돼요.
임대차계약서(증빙서류) 등록 방법
1천만원 초과 결제 안내
결제내역 조회 방법